목차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2023년
•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고입니다. 아래 유형을 비교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공고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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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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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함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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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 (혼인중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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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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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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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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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① 만20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청년 2 · 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장애인가구의 자녀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명서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가능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임대조건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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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아래 재계약 기준 가. 또는 나.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 재계약기준
가.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022년 3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022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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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 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불가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함 (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기타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대출여부 등)을 필히 유지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청년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입주신청 내용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본인만 거주함이 원칙
– 기존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은 기계약자의 경우 해당 비용 재 지원 불가
– 기타 세부내용은 청약센터에 게시된 `Q&A‘ 참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공사 「전세임대 공급 및 계약업무 처리지침」 등을 준용하며, 해당 지침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