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보령웅천 행복주택, 보령웅천LH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동일자로 모집공고하는 행복주택 ① 도청이전신도시 RH10-1BL, ② 당진우강송산A-1BL, ③ 보령웅천임대주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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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자격완화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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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보령시 또는 연접지역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② 2순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순위제외)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온라인, 등기우편 |
03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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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3. 20. (목) |
온라인 청약신청 | 2025. 04. 14. (월) 09:00 ~ 04. 16. (수) 18:00 |
현장 청약신청 | 2025. 04. 15. (화) 13:00 ~ 16:00 |
온라인 청약신청자 서류제출 | 2025. 04. 17. (목) ~ 04. 20. (일) |
당첨자 발표 | 2025. 06. 11. (수)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5. 06. (계약자 별도안내) |
입주 | 2025. 07.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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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 |
04 of 17보령웅천LH행복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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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보령웅천LH행복주택아파트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192-8 (대창리 975) |
전용면적(㎡) | 16.9 ~ 36.69 |
총 세대수 | 8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0. 09. |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임대대상



①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1세대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26A형의 “청년계층”,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16A형의 주택에는 책상 (책장 포함),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포함), 가스쿡탑 (2구)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④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6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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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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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무주택 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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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보령시 |
연접지역 |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 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08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09 of 17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보령웅천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보령웅천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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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 | 총자산 요건 배제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
10 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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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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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보령시 또는 연접지역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순위제외)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1 of 17보령웅천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보령웅천 행복주택, 보령웅천LH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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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192-8 보령웅천 LH행복주택 관리사무소
③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급대상자에 따라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7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인터넷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인터넷 서류접수는 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용기기 |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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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청약신청 |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제출장소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192-8 보령웅천 LH행복주택 관리사무소
②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3 of 17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4 of 17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전자계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자 별도안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대출관련은 은행 문의)
④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자 별도안내)
① 당첨자는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⑧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⑨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⑩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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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완화 입주자의 재계약자격
① 소득·자산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계약체결한 자는 갱신시 소득 및 자산요건을 1회 초과했을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며 임대조건은 할증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5.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거주기간내 공사진행될 수 있음)
17 of 17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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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1600-1004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및 1670-0003 (계약체결안내 및 입주)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