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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밀양부북 A2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17.11월)」에 따른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공급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2.(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등 방문접수 가능)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 동일 유형 내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접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2.(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2000813 |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현황 게시) 접수기간동안 당일 17:00까지의 신청현황을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18:00 게시)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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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국민임대 217호
※ 밀양부북 A2BL은 국민/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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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영구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국민임대, 영구임대) 간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유형 내에서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밀양부북 A2BL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특화단지로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2022.10.31)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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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 기관추천대상자 (철거민 등)는 추천받은 자일지라도 우선공급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현장접수만 가능 합니다. 현장접수 미신청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11.25.(금) 17:00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접수가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2.12.02.(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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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02)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및 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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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 사업지구 철거민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에 현장접수 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총 건설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른 별도의 순위 적용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및 소득기준 및 입주자선정 방법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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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우선공급대상자 중 기관추천대상자 (철거민)와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자에 한함)
■ 현장 신청ㆍ접수방법 (철거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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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기본 제출서류
※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해당자만 제출) [공급유형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사회취약계층’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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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1.31.(화)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밀양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ARS (1661-77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기간 경과에 따른 예비자 지위 소멸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2.13.(월) 10:00 ~ 02.15.(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현장계약 〔계약일정 : 2023.02.13.(수) 13:00 ~ 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LH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현장계약 일정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하셔야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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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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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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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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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밀양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접수처 |
접수처 주소 |
• 밀양시 부북면 부북로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