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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0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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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목포용해2 6-1
02 of 10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동호지정] 및 예비입주자 모집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2.11.8.(화)이며, 입주자격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은 신청자 개인별 신청일입니다.
▪ 지정 가능한 공가에 대하여 접수순번대로 선(先)계약 후(後)검증을 진행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접수순번대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 20만원)합니다.
▪ 자격검증이 완료되면 (현장접수일로부터 2 ~ 3 개월 소요) 계약서를 교부하고 입주일을 안내드립니다.
▪ 동호지정을 선택한 후 신청서 및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고, 접수신청서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번 선택한 동호 변경 불가)
〈매일 10:00 이전 도착자〉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 선택
〈매일 10:00 이후 도착자〉 선착순 접수대장 작성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 (선착순 동호지정) → 서류제출 (신청당일) →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 (신청당일) → 자격검색 (약 2~3개월 소요) → 적격자/부적격자 확정안내 → 계약서 교부 (신청당일 지정한 동ㆍ호수) → 잔금 입금 → 입주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 → 서류제출 (신청당일) → 자격검색 (약 2~3개월 소요) → 적격자/부적격자 확정안내 → 예비자번호 부여 (공가 발생까지 대기) → 계약체결
▪ 입주자격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 부적격자는 직권으로 계약 해지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단, 자격검증 적격자의 입주 전 임의 해약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기간 중이라도 주택형별 모집입주자 수를 초과하면 그 형별은 신청접수 순번대로 예비순번을 부여하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공가 및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개별통보)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추후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
일반 입주자격자 (본 공고문 참고)와 완화된 입주자격자의 임대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반공급대상자 보다 완화된 사항의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금회 공고하는 행복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신청일 기준)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 10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완화 만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신청일 기준)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각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6년이고,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일 경우 10년입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ㆍ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소득ㆍ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총자산요건 미충족 시 재계약은 1회만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하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재계약이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합니다.
03 of 10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 금회 공고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1.08.) 기준으로 미계약 된 잔여물량에 대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 및 공급형별 신청가능 계층을 확대하여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열람 : 2022.11.14.(월)부터 2022.12.02.(금) 까지 10:00 ~ 16:00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열람장소 : 목포포미6차 행복주택 관리사무소 [전남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 신청접수 : 2022.11.21.(월)부터 2022.12.02.(금) 까지 10:00 ~ 16:00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2층]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각 계층별 소득 및 자산 등 요건 충족자
○ 신청방법 : 현장방문으로만 가능
※ 매일 오전 10시 전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예비순번을 결정합니다.
04 of 10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 개요

05 of 10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대상 계층 완화 모집이며, 해당 당첨 선정 방식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십시오.
• 상기 모집호수는 하자보수, 추가해약세대 발생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0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07 of 10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8 of 10계약 안내
■ 계약안내
• 현재 입주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동호선정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호선정 당일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는 무효처리 됩니다.
• 향후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공사가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