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해약후 재임대 주택,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주는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01 of 16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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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목포용해2 6-1
02 of 16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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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선정방법 |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신청방법 | 현장방문 (계약금 50만원) |
03 of 16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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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5. (금) |
샘플하우스 개방 | 2024. 11. 18. (월) 10:00 ~ 11. 22. (금) 16:00 |
서류제출 및 동호지정 | 2024. 11. 27. (수) 10:00 ~ 12:00 |
계약체결 | 2024. 11. 28. (목) 10:00 ~ 16:00 |
04 of 16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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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단지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연산동 1944-1) |
전용면적(㎡) | 21.43 ~ 36.17 |
총 세대수 | 4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11. |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6임대대상


① 21형,23A1형 주택에는 빌트인 (수납장,책상,냉장고,소물장,가스쿡탑) 등이 설치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나 고령자 (주거약자)계층 포함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신혼,한부모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기존계약자의 해약 및 예비자 계약진행 등으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시점시 상기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전환이율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6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금회 공고에 한하여 무주택 요건 완화 : 해당지역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② 소형·저가주택 허용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 11. 16. ~ 2005. 11. 15.)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7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완화 10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완화 9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완화기준 자녀 2014. 11. 15이후 출생자에 한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완화기준 자녀 2014. 11. 15이후 출생자에 한함)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4.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9. 11. 15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8 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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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요건 배제 |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3,708만원 이하 / 대학생은 자동차 미소유 |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선계약 후검증 :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도착시간 |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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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전 도착자 | ①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② 무작위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후 추첨함에 넣은 추첨표로 진행 ※ 당일 10시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10:00 이후 도착자 | ① 도착순서대로 10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하며,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 ※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동호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10 of 16샘플하우스 개방안내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1:30, 3:00 ~ 16:00 (점심, 점검시간 11:30 ~ 13:0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소 : 주거행복지원센터 (구, 관리사무소) 방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 샘플하우스 21형 602동 312호, 23형 602동 606호, 26형 604동 203호, 26B형 602동 307호, 36형 601동 508호
②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③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단지내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경유
11 of 16청약 신청방법
목포용해2 6-1BL 행복주택, 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금 50만원입니다.
LH청약플러스
방문신청만 가능
① 현장신청 장소 : 목포시 수문로32 트윈스타빌딩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접수실
※ 점심시간 및 계약준비시간 12:00 ~ 14:00 제외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당일 주차장이 협소하여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신청불가)
③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조)
④ 기존계약자 (입주 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입주 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⑤ 신청 시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신청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⑥ 계약금은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 (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하여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⑦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⑨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12 of 16선착순 동호지정
① 동호지정은 해당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⑤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⑥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해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⑦ (예비입주자)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단지별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13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필수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계층 필수)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4.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4 of 16예비입주자 관련 안내
①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 된 경우 단지별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 조기마감 될 수 있음)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실제 입주까지는 수개월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5 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하단 참고)
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
무주택조건 완화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소득‧자산배제 |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
1.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해당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신분으로 변경 불가한 세대만 해당이며, 다른 신분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 또는 신규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 신분으로 변경 불가한 세대만 해당이며, 다른 신분의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분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
1)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갱신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④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확인합니다.
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소득·자산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⑥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입주자) 단,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⑦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합니다.
16 of 16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