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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공고합니다.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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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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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요건 완화,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배제 |
소득기준 | 적용 배제 |
자산기준 | 적용 배제 |
차량가액 | 3,708만원 이하 (동일) |
선정기준 |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 |
청약신청 | ① 동해유성 : 2024년 8월 13일 ~ 2025년 7월 31일 ② 태백철암장미 : 2024년 8월 9일 ~ 2025년 7월 31일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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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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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07. 29. (월) |
동해유성 신청접수 | 2024. 08. 13. (화) 10:00 ~ 15:00 ※ 동해천곡6 LH 단지내 주민회관 |
동해유성 신청접수 | 2024. 08. 14. (수) 10:00 ~ 2025. 07. 31. (목) 16:00 ※ 동해유성 단지 내 관리사무소 |
태백철암장미 신청접수 | 2024. 08. 09. (금) 10:00 ~ 2025. 07. 31. (목) 16:00 ※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계약안내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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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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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발한동 599-31) 유성아파트 | 3개동 93호 | 1989.12. |
태백철암장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 (철암동 435-169) 장미아파트 | 2개동 34호 | 2000.08.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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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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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장기공가세대에 한해 완화된 임대조건 (월임대료 50% 할인)으로 계약가능하며, 장기공가 완화조건은 계약체결시 공가별 임대조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월 임대료 완화 조건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함)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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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허용 및 소형·저가주택 (전용 60㎡이하이고,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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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해당지역 | 동해시 |
동해유성 연접지역 | 강릉시, 정선군, 삼척시 |
태백철암장미 해당지역 | 태백시 |
태백철암장미 연접지역 |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봉화군 |
② 단독세대주 : 면적 제한 배제
※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35㎡초과 주택의 신청이 가능하나, 갱신계약은 1회만 가능하며 (최대 4년 거주 가능) 2회차 갱신계약 시에도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단독세대 사유별 (혼인,사망,이혼)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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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 기준 적용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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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배제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최초 계약, 1회차 갱신계약 시 소득 및 총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완화된 자격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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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동호를 지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②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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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부도매입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동해유성의 경우 첫날 신청장소가 다르니 유의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동해유성단지의 신청접수 첫날 (2024. 8. 13. (화))은 동해천곡6LH 주민회관에서 접수 받습니다.
해당 주택단지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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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첫날 2024. 08. 13. (화) | 동해천곡6 LH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1길 37 (천곡동 1101번지) |
동해유성 | 동해유성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발한동 599-31) |
태백철암장미 | 태백소도 LH 천년나무 주거행복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소도동 340) |
①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②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불가
③ 한세대 (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④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자격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⑦ 신청접수일 첫날 (2024. 08. 09. (금) 태백철암장미, 2024. 08. 13. (화) 동해유성)은 인원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 되어 10시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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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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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계약안내
1. 당첨안내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후 계약자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④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 (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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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