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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동작구수방사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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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동작구수방사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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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000586 |
입주자격 |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
선정기준 |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2순위자 포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접수 |
계약체결 | 전자계약, 현장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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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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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9. 30. (월) |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 2024. 10. 10. (목) 10:00 ~ 10. 11. (목) 17:00 |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 외 신청 | 2024. 10. 14. (월) 10:00 ~ 17:00 |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신청 | 2024. 10. 15. (화) 10:00 ~ 17: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4. 10. 31. (목) 14:00 |
서류제출 (당첨자) | 2024. 11. 11. (월) 10:00 ~ 11. 12. (화) 16:00 |
서류제출 (예비입주자) | 2024. 11. 13. (수) 10:00 ~ 11. 14. (목) 16:00 |
선택품목 결정 | 2025. 02. 18. (화) 10:00 ~ 02. 19. (수) 16:00 |
전자 계약체결 (당첨자) | 2025. 02. 24. (월) 10:00 ~ 02. 25. (화) 16:00 |
현자 계약체결 (당첨자) | 2025. 02. 26. (수) 10:00 ~ 02. 27. (목)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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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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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동작구수방사아파트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7길 12 (본동 320) |
전용면적(㎡) | 59.81 ~ 59.86 |
총 세대수 | 556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8.12. |
①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②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회 공급하는 동작구수방사 총 556세대 중 263세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며, 군관사 (20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8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④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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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본청약 공급물량 (사전청약 당첨자의 미신청 물량 포함)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청약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59)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 (59A/59B)은 불가합니다.
③ 최하층 세대수는 향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최하층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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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분양가격, 납부조건
※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금액 별도
①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 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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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
1.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주택형 | 기본형 | 공간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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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A/B | 침실2 / 침실3 분리 | 침실2 / 침실3 통합 |
①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②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2.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기본형은 무상 적용, 이 외 항목은 선택 시 유상 적용됩니다.
3.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①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 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쿡탑, 시스템에어컨,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③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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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③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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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1.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①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②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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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 (2005.10.1. ~ 2024.9.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 (① ~ 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공급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7.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9.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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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2024.10.31.) |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2024.10.31.) | 3년 |
거주의무 | 거주의무 개시일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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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②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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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237,050천원 이하 | 258,600천원 이하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 40,790천원 이하 | 44,5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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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방법, 순위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예비자 선정 시 지역우선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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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10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②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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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2. 선정방법
①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② 다자녀, 노부모부양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추첨
구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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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초과]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③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잔여공급 → 3단계 추첨
구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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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④ 일반공급 : 1단계 우선공급 (1순위) → 2단계 잔여공급 (2순위자 포함)
구분 | 일반공급 1단계 우선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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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초과]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구분 | 일반공급 2단계 잔여공급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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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3. 배점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③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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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동작구수방사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서류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 사전청약 당첨자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 (우선공급 / 잔여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서류접수
※ 서류제출 장소 : 뉴:홈 위례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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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3.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4.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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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전자계약, 현장계약 가능
※ 현장 계약 장소 : 뉴:홈 위례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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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서울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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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뉴:홈 위례홍보관 : 02-407-8222 (평일 09:00 ~ 17:00) |
사이버 견본주택 |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홈페이지 |
뉴:홈 위례홍보관 |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 출구 앞)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사전청약 당첨자] 2024.10.2.(수) ~ 2024.10.5.(토) ① (운영시간) 10.2.(수) : 13:00 ~ 17:00 ※ 10.2.(수)는 13:00 오픈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10.3.(목) – 10.5.(토) : 10:00 ~ 17:00 [사전청약 당첨자 외] 2024.10.6.(일) ~ 2024.10.8.(화) (운영시간) 10.6.(일) – 10.8.(화) : 10:00 ~ 17:00 ※ 사전청약 당첨자 관람일자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만 관람 가능합니다. (당첨자 확인 후 관람) ※ 해당기간 중 주말 및 10.3.(개천절) 개방 ※ 사전방문예약 없이 관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