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과 동일자로 공고하는 RH-11BL 국민임대주택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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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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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도청이전신도시 RH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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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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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호지정순번 추첨, 선계약후검증, 계약금 50만원 ※ 무주택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기준 | 무작위로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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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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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1. (금) |
온라인 (PC/모바일) 접수 | 2024. 11. 11. (월) 10:00 ~ 11. 15. (금) 17:00 |
현장 접수 | 2024. 11. 14. (목) 10:30 ~ 15:00 |
동호지정순번 추첨 및 발표 | 2024. 11. 20. (수) 17:00 이후 |
동호지정 | 2024. 11. 25. (월) 10:30 ~ 11. 27. (수) 16:00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09. (월) 10:00 ~ 12. 10. (화)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 12. 11. (수) 10:30 ~ 15:00 |
적격자 입주 | 2025. 0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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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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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신경리 1372) |
전용면적(㎡) | 29.79 ~ 46.53 |
총 세대수 | 996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11.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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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37A형은 공가가 없어 금회 모집하지 않습니다.
②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순번을 추첨하여 부여하며, 순번부여자 수만큼만 동호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③ 현재 공가 수에 따라 선(先)순위자 전원이 동호지정을 하는 경우 29A형 57번째 사람부터, 37B (주거약자용)형 43번째 사람부터, 46A형 181번째 사람부터는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단, 선(先)순위자가 동호지정장소에 방문하지 않거나 동호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이후 순번도 동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보수지연 등으로 공가 수 및 순번부여자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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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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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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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자 (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②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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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홍성군, 예산군 |
연접지역 |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
소형·저가주택 | 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2.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되므로 동호지정순번 추첨 시 주거약자 신청자에게 先순위를 부여하고 남은 동호에 대해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순번을 부여합니다. 선순위를 부여받은 주거약자 신청자가 동호지정시간 내 미도착하였거나 일시 자리 이탈 등으로 응답이 없어 후순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한 경우, 주거약자 신청자는 선순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② 주거약자로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서류 제출 시 주거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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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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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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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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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동호지정)
동호지정순번은 LH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① 동호지정 대상자는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최상위순번부터 호명하면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동호지정은 10:30부터 시작되며, 동호지정시간 내 미도착하였거나 일시 자리 이탈 등으로 3회 이상 순번을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체 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동호지정순번의 가장 끝순위로 배정되며, 동호지정이 2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 마지막 날 마지막 순번 이후에 동호지정 가능)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선택) 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동호가 남아있더라도 한번 선택한 동호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④ 금회 공급호수에 따라 선(先)순위자 전원이 동호지정을 하는 경우 29A형 57번째 사람, 37B형 43번째 사람, 46A형 181번째 사람은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단, 선(先)순위자가 동호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이후 순번도 동호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⑤ 청약자별로 정해진 동호지정일자 내 동호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⑥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하자세대 발생 등으로 공가 수 및 순번부여자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지정한 동호는 동호지정 직후 1회에 한해 주택 열람이 가능하며, 신분증 및 동호지정확인서를 지참하여 본 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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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한울마을LH2단지2BL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 접수로 가능하고, 주택형별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한 후, 동호지정 계약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신청 :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 현장신청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가람마을 LH1단지 관리사무소 맞은편 돌봄센터 / 작은도서관
※ 신청장소가 한울마을 LH2단지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④ 현장방문 신청 시 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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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하기 제출서류는 동호지정일에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이 불가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해주십시오.
1. 공통 제출서류
① (공사양식)은 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공사양식을 출력 및 작성하여 제출 ② (공사양식) 작성방법은 함께 첨부된 “공사양식 작성방법”을 참고
2. 해당자만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4. 필수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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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입주안내
계약은 현장 또는 온라인 (전자)에서 진행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 계약을 도와드립니다.
1. 계약 안내
① 계약 전까지 계약금 50만원을 납부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개별 가상계좌는 계약 전 별도 안내합니다.
② 계약금만 입금하였다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 입금 후 반드시 현장 혹은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계약금 미입금 및 미계약 시 지정한 동호와 계약자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③ 계약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부적격으로 인한 계약취소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이 반환되나, 그 외 단순변심 등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전자계약 방법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방법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계약이 가능하며, 현장계약일과 지참서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현장계약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계약 장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4, 가람마을 LH1단지 관리사무소 맞은편 돌봄센터 / 작은도서관
※ 계약장소가 한울마을 LH2단지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② 현장계약 시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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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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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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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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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및 모집공고 상담 1670-0003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