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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은 당첨자와 예비자를 함께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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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도청이전신도시 RH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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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신경리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아파트)
소득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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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 초과시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3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고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과 동일자로 공고하는 RH10-2BL 영구임대주택, RH10-1BL 행복주택간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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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31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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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신경리 1372), RH10-2BL 국민임대주택 (도청이전신도시RH10-2BL아파트)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의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6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입력되며,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로 발송되니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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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 (동일단지 영구임대 및 동일자 공고하는 RH 10-1블록 행복주택 포함)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기존 임대주택 거주자도 청약신청 가능하나, 중복계약은 불가하므로 입주 전 하나의 임대주택은 해약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고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영구임대주택과 동일자로 공고하는 RH10-1BL 행복주택간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1명이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신청 무효됨.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소득 150% 완화 대상자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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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 초과시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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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자격 및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 2023.5.31
■ 배점기준표 ※기간 및 연령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만으로 산정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거주지 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5.31)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주거약자용 배점기준표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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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인터넷 (PC)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31
■ 현장 신청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3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현장접수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163, RH10-2BL 221동 1층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 RH10-2BL 관리사무소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자는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현장 청약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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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31)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7.10.(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7.13)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도청이전신도시RH10-2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담당자 ※ 2023.7.13.(목) 소인분까지 유효 ※ 이외 주소로 발송 시 무효처리 ※ 봉투 겉면에 반드시 [도청이전신도시 RH10-2BL 국민임대주택] 필수 기재하여 발송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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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발표일시 : 2023.9.27.(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안내
•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0.10.(화) 10:00 ~ 10.1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10.12.(목) 10:30 ~ 15: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사항 및 정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시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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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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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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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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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단, 일부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입주전까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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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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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9-18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운영)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