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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RH10-1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신경리 한울마을LH2단지1BL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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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의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로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금회 공고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0-1BL 행복주택과 동일자로 공고하는 RH10-2BL 국민·영구임대 주택간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완화내용
※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참조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 보시고 결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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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24 (신경리 1372), RH10-1BL 행복주택 (한울마을LH2단지1BL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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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의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모집 공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1A형 및 21A1형의 “대학생계층”의 물량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각 공급형별의 공급대상에 포함된 공급대상 계층에게만 공급합니다.)
– 21A·21A1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로 전환합니다.
– 21A·21A1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 및 청년으로 전환합니다.
– 36A·36A1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주거급여수급자로 전환합니다.
– 36A·36A1 신혼부부/한부모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주거급여수급자로 전환합니다.
– 36A·36A1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청년 → 신혼부부로 전환합니다.
– 36A·36A1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 신혼부부로 전환합니다.
– 44A·44A1 신혼부부/한부모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外)로 전환합니다.
– 44A·44A1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로 전환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 소형냉장고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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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금회 공고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0-1BL 행복주택과 동일자로 공고하는 RH10-2BL 국민·영구임대 주택간에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완화 : 소형·저가주택 허용)인 주거급여수급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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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으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청약신청 변경 (수정/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23.06.14.(수)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3.06.16.(금)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현장 신청 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접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3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현장접수장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124, RH10-1BL 1층 피트니스센터 RH10-1BL 관리사무소는 금회 공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 문의를 받지 않으니 모든 문의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자는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현장 청약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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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서류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31)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완화 : 소형·저가주택 허용)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완화 : 소형·저가주택 허용)이어야 함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6.19.(월)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3.6.2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도청이전신도시RH10-1 행복주택 공급업무 담당자 ※ 2023.6.22.(목) 소인분까지 유효 ※ 이외 주소로 발송 시 무효처리 ※ 봉투 겉면에 반드시 [도청이전신도시 RH10-1BL 행복주택] 필수 기재하여 발송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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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발표일시 : 2023.9.8.(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안내
•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하시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전자계약을 해주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현장계약 장소로 오셔서 현장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9.19.(화) 10:00 ~ 9.20.(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9.21.(목) 10:30 ~ 15: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사항 및 정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시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는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현장계약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계약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 계약시 모두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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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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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는 2.7~3.2m입니다. (주차공간 제외)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210동 옥상층에 설치합니다. • 모든 타입의 경우 벽걸이 및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슬리브만 설치됩니다. (냉매 배관, 응축수 드레인 노출 시공 가능) • 저층동의 태양광 시설로 인하여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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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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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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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 (안전) 시설 설치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신청기간 : 최초 당첨자계약 체결기간 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 041-330-0717 (LH내포사업단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야 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팸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