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8)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홍성군ㆍ예산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동일자로 공고하는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국민임대주택 간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국민ㆍ영구임대 중 택1),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건설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73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102호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우선, 일반,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국민임대ㆍ영구임대)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국민ㆍ영구임대 중 택1)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홍성군ㆍ예산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26A형 및 26A1 (주거약자)형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uivcItjpFLOe6yylaFZnA2xwqsKE2_95/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영구임대주택 팜플렛[/button]
■ 임대조건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해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 (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주민등록상 홍성군·예산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 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소득ㆍ 자산 확인방법
– 소득ㆍ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ㆍ 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tie_index]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tie_index]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① ‘귀환국군포로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②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③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
①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및 신혼부부 제외) 배점기준표
②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tie_index]주거약자용 주택[/tie_index]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자로 모집공고한 도청이전신도시RH-11BL 국민임대와 중복 신청이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영구⟷영구,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8)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 증명서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4DL8IC8zsynd3pVOi8Po0zvHIsp98R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tie_index]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3.02.23.(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혹은 당첨자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 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3.07.(화) 10:00 ~ 2023.03.0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현장 계약
• 계약기간 : 2023.03.09.(목) 10:30 ~ 15: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계약장소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임대상담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 2차 202호〕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정부∙지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장소, 구비서류 및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tie_index]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tie_index]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팜플렛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홍성군ㆍ예산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도청이전신도시RH-11BL 임대상담실 041-635-0930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 2차 202호] |
약도 |
문의처 |
• 홍성군ㆍ예산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임대상담실 041-635-0930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 2차 20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