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본 단지는 국민ㆍ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국민임대ㆍ영구임대)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국민ㆍ영구임대 중 택1)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1
공고이력
이 글 (2022.10.)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도청이전신도시 RH-11
02
of 11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문의 (☏ 1600-1004, 041) 635-0930 (운영시간 : 10:00~17:00)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주택관리번호 |
---|---|
도청이전신도시RH-11BL 국민임대주택 | 2022-000792 |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of 11
임대대상 및 조건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373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20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6AH형의 2호 (102동 101호, 102동 106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유형별 (우선 및 일반공급)로 청약일자가 다르니 반드시 해당 공급유형의 신청일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청약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ㆍ영구임대 혼합단지입니다. 본 단지의 각 임대유형 (국민임대ㆍ영구임대) 간에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국민ㆍ영구임대 중 택1)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입력되며, 우편발송 시 도로명주소로 발송되니 신청 시 도로명주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of 11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 (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급일정
05
of 11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06
of 11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2017.11월)」에 따른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공급됩니다.
■ 배정호수
※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제외한 총 건설호수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기존거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 대표신청자가 1인 가구 단독세대주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반드시 우선공급 신청하여야 40㎡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 시 40㎡ 미만의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6AH형의 2호 (102동 101호, 102동 106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기준
■ 일반공급 (29A, 37AH, 37AL, 46AH) 및 주거약자용 주택 (29A1) 신청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사업지구 철거민 (기존거주자)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ㆍ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29A1 37AH, 37AL, 46AH) 배점기준표
■ 주거약자용 주택 (29A1) 공급 배점기준표
07
of 11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입주자 선정 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 (생계ㆍ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 (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8
of 11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시 : 2023.02.23.(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3.03.07.(화) 10:00 ~ 03.08.(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3.03.09.(목) 10:30 ~ 15:00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계약장소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임대상담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 2차 202호〕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정부ㆍ지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 또는 전자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시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09
of 11
유의사항
10
of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11
of 11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구분 | 내용 |
---|---|
팸플렛 배부처 |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임대상담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 2차 20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도청이전신도시 RH-11BL 임대상담실 041-635-0930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약센터 |
문의처 |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국제아르페온 2차 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