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푸른리버뷰 국민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동호지정, 현장접수) 모집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4.(월)이며, 신청접수일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선착순 접수)만 가능하며,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단, 점심시간인 12:00~13:00은 현장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당일 10시 이전 도착자 | 당일 10시 이후 도착자 |
동일 순위로 간주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하여 순번대로 동호지정 시작 | 10시 이전 도착자 동호지정 종료 후 방문 순서대로(접수대장 작성) 동호지정 시작 |
▪ 동호지정 당일 10시 이전에 도착한 분들은 방문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순번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전 7시 도착자, 오전 9시 도착자 모두 10시에 동일하게 추첨)
• [11.08.(화)] 당일 해당 장소에 16:00 이전 도착자에 한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 : 더푸른리버뷰 103동 106호 (충청북도 충주시 창현로 1336)
–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당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계약체결 방법 :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현장계약체결
• [11.09.(수) ~ 11.30.(수)] 당일 해당 장소에 16:00 이전 도착자에 한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 : LH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농협홍삼 관리동 3층)
–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당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무응답시 다음 추첨을 진행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며,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 공고문 상의 입주자격 (신청자격) 및 준비물 (제출서류)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및 계약금납부 (현장 현금수납 불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방문바랍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20만원) 입금 및 확약서, 동의서 및 각서 (현장에서 제공)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 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동호지정 당일 오후 4시까지 계약금 (20만원) 입금 및 확약서, 동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는 무효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또한 불가)
▪ 금회 공고는 모집호수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현장접수 방문 전에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접수 방법이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접수가 마감될 경우에는, 입주자 (동호지정O)가 아닌 예비입주자 (동호지정X)로 신청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2.10.24.(월) 이전에 선정된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삭제됩니다. 판단기준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입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자격완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로,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입주가능 시기는 계약체결일 (=현장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또, 입주시 잔금을 완납하시더라도, 하자보수 진행문제로 지연될 수 있으니 입주담당자 (별도 안내)와 일정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단, 선착순 동호지정 접수가 마감되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공가 추가 발생 시 입주 가능하므로 입주가능 시기가 도래하면 문자/등기를 통해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단, 금번 공고는 소득/자산의 자격 제한이 없는 자격완화 공고로 해당 부분은 검증 제외됩니다.
▪ 입주안내 :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서 계약이 유지되며 추후 입주 관련 개별안내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검증 (자격검증 및 소명 소요기간 4개월 예정)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자격검증 완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회신일) 전 해약하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격 부적격자가 아닌 자격검증완료 (적격자 판정) 이후 단순변심 등 개인사유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약금은 금리변동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 운영
▪ 입주 이후 갱신계약
① 1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완화된 자격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기준 초과 시에는 국민임대의 일반적인 갱신계약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나, 재계약 요건을 초과했음에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재계약체결하며, 임대조건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③ 3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 또는 자산기준 또는 자동차기준을 초과하거나 소형저가 주택 (60㎡이하의 주택으로 공시가격 8천만원이하)을 소유하고 있거나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40㎡ 초과 주택에 입주하여 있는 경우에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산기준 초과 및 유주택자인 경우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tie_index]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요약[/tie_index]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요약
■ [계약금 20만원]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최초 계약 시 자격완화 조건 입주자에 대한 할증 임대조건 미적용
▪ 본 모집공고는 완화된 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완화 입주자는 갱신계약이 1회만 가능하고, 이후 계약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완화조건 선발 당시에 허용된 소형저가주택 외에, 선발 이후 주택 (소형저가주택, 일반주택, 분양권등)을 상속/매입/취득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위 완화된 입주자격과 갱신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5.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요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공가 호수와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22.10.24.(월)) 현재 기준이며, 상시계약 체결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일부 세대는 리모델링 공사중이므로, 공가호수 대비 동호지정 모집 인원이 적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번 공고 모집계획 중인 입주자수 (동호지정 가능)와 예비입주자수 (동호지정 불가능)는 표를 참고하십시오.
▪ 예비입주자께서는 동호지정이 불가능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라오며,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선착순 동호지정 임대조건
■ 예비입주자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2.10.24.(월)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의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아래 신청자격은 고객님의 신청접수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의 이유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완화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tie_index]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등[/tie_index]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등
■ 모집일정
■ 동호지정 / 계약체결 장소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소득ㆍ자동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및 자산 자동차가액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직권 해지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부적격자는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금 환불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 적격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개별통보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호지정이 마감되어 예비입주자로 접수하시는 경우, 입주자격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적격자는 공가 발생시 개별 안내하며, 부적격자는 부적격 사유 소명 후 적격자와 동일하게 계약 진행됩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절차 ※ 한 번 선택한 동호 절대 변경 불가
▷ 매일 오전 10:00시 이전 도착자
1)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2) 도착접수 순서대로 방문대장 등록
3) 접수대장 순서대로 동호지정순번 추첨 → 신청자 전원이 동호지정순번을 추첨한 후 4번 진행
예시 1) 1번째로 접수대장에 등록하신 분은 1번째로 동호지정순번을 추첨하나, 이 때 동호지정순번 “100번”을 뽑을 수도 있음
예시 2) 100번째로 접수대장에 등록하신 분은 100번째로 동호지정순번을 추첨하나 이때 동호지정순번 “1번”을 뽑을 수도 있음
4) 동호지정순번 1번부터 순서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진행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금액은 마감시간(16:00)까지 미입금시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 입금계좌 : 추후 개별안내
※ 10:00시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대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하며 10:01분이후 도착한 경우 10:00시이전 접수한 분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해 도착 (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10:00시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매일 오전 10:01분 이후 도착자
1) 10:0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계약이 모두 끝난 후 계약절차 진행
2, 3)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진행함
※ 동호지정 후 계약금액은 마감시간 (16:00)까지 미입금시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 입금계좌 : 추후 개별안내
■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 주택형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지정장소에 입장하여 동호지정순번 확인 후, 최상위 순번부터 호명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및 배정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당첨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호명에 응답이 없어 차순위 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간 경우 당일 참석자 중 마지막 순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 및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 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계약불가)
• 공급형별로 신청인원 (계약)이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신청접수 마감시간과 관계 없이 신청접수 (계약)를 마감합니다.
• 모집호수 신청현황은 22.11.08.(화) 이후 일주일단위로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주택, 자산 (자동차가액)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 자동차가액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현장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현장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ㆍ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필히 구비)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HFSYK_DQ210s2TPfOkDRN0ROzF-Cjfe1?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더푸른리버뷰 국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계약 및 입주안내[/tie_index]
계약 및 입주안내
■ 계약 및 입주안내
▪ 신청 당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계약금 20만원, 공사 지정 계좌입금, 현장 현금수납 불가)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계좌를 개별 안내드리며, 당일 16시까지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자동 신청무효가 되어 등록명부에서 삭제 및 동호지정 취소처리가 됩니다.
▪ 자격완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사가 요청하는 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신 이후에 본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입주안내 등은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계약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지정 입주자의 경우 입주까지는 약 4개월 소요되며, 동호미지정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추가 발생 시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가능 시기가 도래하면 문자/등기를 통해 개별 안내드립니다.
공통 유의사항
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