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더스시티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 06. 24.), 추가입주자모집공고 (2023. 04. 20. 및 2023. 10. 18.) 이후 부적격 당첨,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5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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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대전천동3 5
02 of 15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
주택관리번호 | 2025000106 |
입주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5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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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21. (금) |
청약신청 (인터넷/모바일) | 2025. 04. 01. (화) 10:00 ~ 04. 03. (목) 17:00 |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04. 09. (수) 17:00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 04.15. (화) 17:00 까지 |
최종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05. 20. (금) 17:00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그 명단은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5리더스시티5단지아파트
주택단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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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리더스시티5단지아파트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천동 228-9) |
전용면적 (㎡) | 39.98 ~ 84.96 |
건설호수 | 2,135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입주 | 2024. 12. |
①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시티”이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712호)과 분양주택 (1,423호)의 혼합 단지입니다.
② 이 주택의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5블록 공식홈페이지 상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05 of 15공급대상


① 공가호수 및 잔여 예비자수는 기계약자의 퇴거 (해약), 주택 하자발생,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현재 잔여세대의 경우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잔여세대 이외의 예비입주자는 기계약자의 해약에 따른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LH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한 주택형은 다른 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59형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39, 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주택가격)
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①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선정된 예비입주자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39, 51형은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임대조건이 산정되었습니다.
④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2.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의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증액시 전환요율 6%, 감액시 전환요율 3.5%)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
39A | 115,620 | 41,530 | 74,090 |
51A | 146,492 | 53,212 | 93,280 |
51B | 146,492 | 53,212 | 93,280 |
59B | 178,216 | 62,322 | 115,894 |
59D | 176,666 | 61,897 | 114,769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7 of 15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③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④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⑥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08 of 15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전천동3 5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추가입주자모집공고 시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및 그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성년자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②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신청 불가)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09 of 15신청자 확인사항
1.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중복청약 금지
①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②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제외)가 각각 청약 신청하는 경우는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순번을 부여하는 주택으로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계약분만 유효합니다.
10 of 15예비입주자 선정방법
① 예비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②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은 기당첨된 예비자 및 부적격자들로 인해 1차 예비입주자 발표 시의 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현재 잔여세대의 경우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잔여세대 이외의 예비입주자는 기계약자의 해약에 따른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및 입주 시기는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④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배정되는 동·호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⑥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핸드폰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예비입주자 공급에 대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예비입주자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of 15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대전천동3 5블록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더스시티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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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사용기기 | 신청 위치 |
---|---|
PC | LH청약플러스 → 주택단지 → 주택형 → 유의사항 → 서약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완료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단지 선택 → 유의사항, 개인정보동의 → 청약신청 정보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팀, 대전천동 서류접수담당자 앞
② 서류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도달시에는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예비입주자 지위 상실)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04. 15. (화) 17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13 of 15당첨, 입주, 관리 등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②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③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도 포함)
⑤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부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6층 판매부)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14 of 15임대기간, 거주기간, 분양전환
1.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해당단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25. 02. 28.)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개인별 입주일 아님)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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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유지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3.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장기수선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15 of 15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격, 선정순위, 선정기준, 임대조건, 임대절차, 임대료, 보증금, 상호전환, 제출서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 및 참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
서류제출·계약체결 장소 및 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팀 |
사이버 견본주택 | www.lh-c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