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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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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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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16.(금)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가구원 수 1인 120%, 2인 110%, 맞벌이 2인 130%이하일 것 |
자산기준 | ①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000만원 이하 ② 청년 : 총 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1순위 :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충북 청주, 보은, 옥천 2순위 : 충청남도 (1순위 지역 제외)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8월 26일 ~ 8월 29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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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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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32번지 일원 |
전용면적(㎡) | 19.99 ~ 44.99 |
총 세대수 | 800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10.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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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19형 및 21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21A 고령자 남은주택은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
- 21A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주택은 대학생·청년 → 고령자
- 26A 청년계층 남은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남은주택은 청년계층
- 44A 신혼부부/한부모 남은주택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44A 고령자계층 남은주택은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
- 44A 주거급여수급자계층 남은주택은 → 신혼부부/한부모 → 고령자
④ 19형, 21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드레스룸 (시스템선반),수납장,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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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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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미적용하여 공급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8.17. ~ 2005.08.16.)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출생 2017.08.17.이후)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출생 2017.08.17.이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08.16.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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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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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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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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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①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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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충청남도 (1순위 지역 제외)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②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16)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순위 | 우선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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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① 대학생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② 취업준비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거주하는 자 ③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는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 대전광역시에 ① 대학생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② 취업준비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거주하는 자 ③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는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① 대학생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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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부모 모두 대전광역시 외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유성구 외 대전광역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유성구 외에 거주해야 함) |
취업준비생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미만 거주 |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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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대전광역시 유성구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③ 고령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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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세 이상 ~ 75세 미만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유성구에 5년 이상 거주 | 유성구에 5년 미만 거주 | 유성구외 대전광역시에 거주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 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 ~ 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 ~ 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④ 주거급여수급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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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유성구에 5년 이상 거주 | 유성구에 5년 미만 거주 | 유성구외 대전광역시에 거주 |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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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우선공급 1순위, 청년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대학생 우선공급 2순위 | 순위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 추첨 |
고령자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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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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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08. 26. (월) 10:00 ~ 08. 29. (목)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08. 29. (목) 10:00 ~ 17: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9. 05.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09. 09. (월) 10:00 ~ 09. 11. (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4. 12. 06.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18. (수) 09:00 ~ 12. 19. (목) 18: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 12. 20. (금) 10:00 ~ 17:00 |
2. 신청방법
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 :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 현장 청약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팀 대전장대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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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8.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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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대 A1블록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계약 안내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③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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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