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전대신2 1블록 공공분양주택 해약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금회 모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재당첨제한 사항과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인 2023.05.08.(월)부터 2023.08.07.(월)까지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납부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01
of 07
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10.(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6.09.23.)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의 운영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해당동호 세대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별도 통보)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당첨자관리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3.04.10.)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고,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신청 무효 (계약체결불가 또는 계약취소됨)처리 됩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 납부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 정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 및 개별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02
of 07
공급위치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539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30)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345세대 중 해약세대 1세대 (주택타입 84A-1 1세대 : 101동 702호)
03
of 07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대전대신2지구 1블록 : 공공분양주택 18~29층 12개동 1,345세대 중 공공분양 1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04
of 07
신청자격 및 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0.)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의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인만 신청가능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 시 계약이 취소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
※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 (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세대 내 2인 이상이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신청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4.24.)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05
of 07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터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의 “분양주택” 클릭 → 지구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 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06
of 07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별도 통보 없이 낙첨 처리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팩스 접수 불가]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4.27.)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0.)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4.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07
of 07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지구 및 단지 외부 내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일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6.09.23.) 참고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 (2016.09.23.) 참고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분양문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 대전충남지역본부 6층 판매부 |
LH콜센터 | 1600-1004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APP (LH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