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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용문LH1, 도안천년나무1, 목동2, 목동더샵리슈빌,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 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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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33,700만원 이하 (대학생 10,400만원, 청년 25,400만원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②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제외)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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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 2025. 03. 27. (목)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4. 08. (화) 10:00 ~ 04. 10. (목) 16:00 |
현장접수 | 2025. 04. 08. (화) 10:00 ~ 16:00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17. (목) 16:00 이후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5. 04. 21. (월) 09:00 ~ 04. 22. (화) 18:00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5. 09. 10. (수) 16:00 이후 |
①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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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 |
03 of 15단지정보
단지명 | 주소 | 입주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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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문 행복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17 (용문동 254-4) 대전용문LH행복1단지아파트 | 2022. 12. |
도안행복1단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11 (도안동 1577) 대전도안LH천년나무행복1단지아파트 | 2017. 12. |
대전목동2 행복주택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39번길 35-14 (목동 363-3) 대전목동2LH행복주택아파트 | 2018. 10. |
대전목동 더샵리슈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15 (목동 1-95) 목동더샵리슈빌아파트 | 2023. 11. |
대전도마 이편한세상 포레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8 (도마동 584)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아파트 | 2025. 01. |
①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② 목동 더샵리슈빌 및 도마 이편한세상 포레나 행복주택은 소형주택 (60㎡이하)을 LH공사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04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임대대상

① 금회 모집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②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 (동·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⑥ 16A형,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⑦ 도안행복1 및 대전목동 16A형 대학생,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⑧ 용문행복 21A형 대학생, 청년계층의 주택에는 책상, 옷장, 냉장고장,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④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평형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06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구성원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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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④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07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③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④ 혼인 중이 아닐 것
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2. 청년 계층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5. 03. 28 ~ 2006. 03. 27)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2 ~ 3순위))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 (2 ~ 3순위)) 이내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2 ~ 3순위))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60. 03. 27. 이전)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가 발행가능해야 함
08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가구원 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1인 | 120% | 140% | 150% |
2인 | 110% | 130% | 150% |
맞벌이 부부 | 120% | 130% | 150% |
맞벌이 2인가구 | 130% | 140% | 150% |
기본 | 100% | 120% | 150% |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1인 | 4,317,796원 이하, 120% | 5,037,429원 이하, 140% | 5,397,246원 이하, 150%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3원 이하, 130% | 8,215,504원 이하, 150%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7원 이하, 120% | 11,440,459원 이하, 150%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5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
5인 | 9,031,048원 이하, 100% | 10,837,257원 이하, 120% | 13,546,572원 이하, 150% |
6인 | 9,733,086원 이하, 100% | 11,679,703원 이하, 12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2인 | 7,120,103원 이하, 130% | 7,667,804원 이하, 140% | 8,215,504원 이하, 150% |
3인 | 9,152,367원 이하, 120% | 9,915,064원 이하, 130% | 11,440,459원 이하, 150% |
4인 | 10,293,705원 이하, 120% | 11,151,514원 이하, 130% | 12,867,132원 이하, 150% |
5인 | 10,837,257원 이하, 120% | 11,740,362원 이하, 130% | 13,546,572원 이하, 150% |
6인 | 11,679,703원 이하, 120% | 12,653,011원 이하, 13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55원 (2순위 1,010,946원, 3순위 1,263,682원)을 합산하여 산정
2.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
대학생 | 10,4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09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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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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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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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고령자 : 거주지인 자 |
2순위 | 충청남도 (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제외)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③ 고령자 : 거주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10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용문LH1, 도안천년나무1, 목동2, 목동더샵리슈빌,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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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마이홈센터 (1층) LH대전충남지역본부
③ 신청자격 요건 등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of 15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1. 인터넷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인터넷 서류접수는 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① 접수가능 파일 :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 (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② 접수 파일형식 :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대전 행복주택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②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③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13 of 15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 추후 개별통보
①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4 of 15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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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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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