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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옥계동 에덴빌라, 대흥동 세종빌)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단, 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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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5.3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조손가정)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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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선정절차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의 공급대상 주택내역은 붙임1을 확인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은 신규 매입물량 추가 또는 보수공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 (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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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
• 단, 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만 신청 가능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 1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 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의2)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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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공고일 (2023.05.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 장소 및 기간
■ 신청자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현 거주지 상태 입증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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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계약 및 입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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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