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네이처뷰3, 죽동천년나무5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01 of 13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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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3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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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4. 01. (화) |
신청접수 | 2025. 04. 14. (월) 10:00 ~ 16: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 2025. 04. 16. (수)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25. 04. 17. (목) ~ 04. 21. (월) |
①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②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받습니다.
③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03 of 13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단지정보
단지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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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대전노은3 A3블록 10년임대분납임대주택) |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148번길 22 (지족동 1050번지) 네이처뷰3단지아파트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687세대 (10년공임 275, 분납임대 412세대) 중 예비입주자 ▪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5. 9월 |
죽동 천년나무 5단지 (대덕R&D 죽동A5블록 10년 공공임대) |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72 (죽동 712번지) 죽동천년나무5단지아파트 ▪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92세대 중 예비입주자 ▪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2026. 8월 |
04 of 13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공급대상







① 본 공고문은 각 단지의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잔여세대 모집공고 이후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후 계약 체결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신청은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별로 청약하여야 하며 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④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05 of 13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1.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임대조건은 2025. 04. 01.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2. 분납임대주택 임대조건 (분납금과 월 임대료)
① 초기·중간 분납금은 입주 시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최초입주세대 기준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 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간 (4년, 8년) 및 최종 분납금 납입시기는 최초세대입주일 기준입니다.
③ 임대조건은 2025. 04. 01. 기준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④ 월 임대료 (현재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후 반환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후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5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4. 분납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산정․공고한 이 주택가격은 최초 분납금 (계약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 (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06 of 13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을 말함)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는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부부가 중복신청하여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 계약분만 유효합니다.)
※ 금회 모집 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거주중인 당해 주택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예)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분납임대 아파트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네이쳐뷰 신청 및 계약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확인시 계약해지)
1.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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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7 of 13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 무작위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당첨여부 및 예비순위 결정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검증 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며, 방문제출 불가합니다.)
①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입주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통보 및 계약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내부는 다소 노후되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릅니다. (이를 사유로 도배, 장판등 교체요구 불가)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③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계약체결일이 당첨일이 됩니다.
④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추후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08 of 13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네이처뷰3, 죽동천년나무5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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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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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의사항
①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09 of 13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1. 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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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예비입주자 발표 시 명단 및 순번도 함께 발표됩니다.
②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등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③ 계약 이후라도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2. 서류제출 방법
① 등기우편주소 : (우34178)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 2층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 2025. 04. 21. (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②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③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10 of 13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요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 중 1건이라도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11 of 13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①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재내용과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정부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며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④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⑤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⑥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⑧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⑩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⑪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청접수일부터 계약 후 거주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 (매매, 경매 등)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⑫ 당첨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⑬ 인터넷 접수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나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⑭ 계약체결 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2 of 13임대기간, 분양전환, 임차권 양도 전대금지, 재당첨 제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만기 분양전환 개시 예정월 : 대전노은3지구 네이쳐뷰 (A3블록) 2025.9월, 죽동 천년나무5단지 (대덕 R&D특구 A5블록) 2026.8월)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만기분양전환 개시 전일까지이며, 만기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택공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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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 가격 |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에 의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3. 분납임대주택 공급 개요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입주시까지 주택대금의 일부를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 (중간, 최종)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의 합 + 월 임대료 (최초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단, 금회 예비자모집대상 주택은 입주 8년차가 경과하여 70%의 분납금 납입 후 입주)
납부시기 |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
초기분납금 계약시 등 | 최초주택가격 x 30% | 30% |
중간분납금 입주4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 + 이자율)4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중간분납금 입주8년 | ① 최초주택가격 x (1 + 이자율)8 x 20% ② 감정평가금액 x 20% | 20% |
최종분납금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x 30% | 30% |
※ 계약시 등 : 계약시, 입주시
※ 입주4년, 입주8년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 (2015. 08. 28)로부터 4년 또는 8년이 지난날 (①, ② 중 적은 금액,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함)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② 유의사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4. 10년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3에 의거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0년임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납 임대) |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5.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3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임대 분납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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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