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A-3BL 10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현장접수 불가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가능) 현장접수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함
유 의 사 항
• 20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해당 주택 모집공고일 (2022.10.1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요건 완화 모집]
• 본 공고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 및 별표17에 의거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는 [자격완화순위 ▶ 일반공급순위 (지역순위) ▶ 추첨] 순에 따라 선정되며 자격완화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반영 세대주 및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반드시 확인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2 ②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요건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가능
※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가 위의 재계약 이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허용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자 순번 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자 순번이 결정되며,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자 순번에 따라 개별 계약 안내드립니다.
건설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 18 (사복동 851번지)
[tie_index]공급주택 및 임대조건[/tie_index]
공급주택 및 임대조건
■ 임대조건 관련사항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2)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기타사항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물량은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 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 예비 순번으로 결정되며, 입주자의 퇴거 (이사)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첨자 발표 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1C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 (화장실 미닫이문 및 안전바, 현관 안전바 등)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추후 임대차계약 진행 시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됩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Hg6JTcmHwtKmKlBwE1JFxTVNIxhld37T/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대구혁신A-3BL 10단지 행복주택 팜플렛[/button]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청년 계층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3. 고령자
4.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LH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방문접수 (대구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 인터넷 서류제출 절차 안내 (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1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NgfKnJ3FkOsV-ivi9wiUrRocy4kosNx?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대구혁신A-3BL 10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tie_index]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3.01.18(목)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관련사항 (개별계약)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053-960-36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약도 |
도로명 주소 |
• 주소 : 대구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대구시 동구 신서동 621-1) • 지하철 : 1호선 각산역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와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400m 이동 (5분 소요) •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