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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 B3, 대구연경 S1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현장접수 불가)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대구혁신LH천년나무3단지, 지묘동 뉴웰시티디어포레)
금회 공급하는 대구혁신B3 LH천년나무 3단지, 대구연경S1 연경 뉴웰시티는 동시공급하므로 지구간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1세대 1건만 청약신청 가능하므로 단지 중 1개 단지를 선택하신 후, 단지내 1개 주택형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청약 (부부 각각 청약, 1인이 이중청약, 1세대 2인 이상이 각각 청약 등) 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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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주요일정
■ 본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5.2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고는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으며, 청약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단,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 1인 중복청약 ·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한국부동산원)되고, 당첨자 (계약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일로부터 향후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첨부된 팸플릿 등으로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예비자 순번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주택명도일 순으로 동호 배정) 진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동호 변경 불가)
■ 혁신B3 천년나무 3단지는 2014.10월, 연경S1 뉴웰시티는 2021.2월 최초 입주한 단지로 금회 공급주택은 임차인 퇴거 후 재공급되는 주택이며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자 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또는 공명명의 계약불가)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신청방법·공급일정·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되 분양권등은 유주택으로 적용되며(Ⅱ.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개별계약 안내시 주택 점검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됩니다.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 해 드리니 핸드폰 및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센터 (대구시 동구 신서로40, 명진빌딩 4층)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장확인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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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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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공급위치
①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13길 30 (각산동 1043), 대구혁신B3블록 LH천년나무 3단지 (대구혁신LH천년나무3단지)
②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77길 30 (지묘동 1386), 대구연경S1블록 연경 뉴웰시티 (뉴웰시티디어포레)
■ 공급대상
① 대구혁신 B3블록 천년나무3단지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448세대 중 예비입주자 15세대
② 대구연경 S1블록 연경 뉴웰시티 – 60㎡ 이하,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788세대 중 예비입주자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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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대구혁신B3 LH천년나무 3단지 : 10년 공공임대주택 7~18층 6개동 전용면적 74㎡, 84㎡ 총 488세대 중 예비입주자 15세대
■ 대구연경S1 연경 뉴웰시티 : 10년 공공임대주택 15~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 74㎡, 84㎡ 총 788세대 중 예비자입주자 30세대
※ 상기표의 공가 및 기존 예비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대구혁신 천년나무3단지 : 074.2100B, 084.1100A / 대구연경 뉴웰시티 : 59.9900E)로 접수하며, 공가 발생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지구간 중복청약이 불가하므로 단지 중 1개만 선택하여 단지내 하나의 주택형만 1세대내 1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신청 마감 후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대구혁신B3 천년나무3단지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입니다.
※ 대구연경S1 뉴웰시티의 난방방식은 개별가스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대구연경S1 뉴웰시티는 총 세대수 1,812세대 (22개동)으로 금회 공급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788세대와 공공분양주택 1,024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세대당 주택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별 최고층수에 따라 실별 벽체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대구혁신B3 천년나무3단지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2014.11월인 단지로 임대기간 만료일이 2024.11.30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므로 금회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예비입주자의 임대기간 만료일은 2024.11.30일 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대구혁신B3 천년나무3단지 – 세대당 75,000천원, 대구연경S1 뉴웰시티 – 전용 59㎡형 기준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관련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대구연경S1 뉴웰시티의 임대기간 2분의1 (5년) 경과 후 시행할 수 있는 조기 분양전환 여부는 공고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조기 분양전환 시행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① ~ ③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조기분양전환 안내일 전 예비자로 선정 ② 조기 분양전환 계약개시일 60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체결 ③ 조기 분양전환 계약 개시일 전까지 입주
• 대구혁신B3 천년나무3단지는 총 건설호수 448호 중 일부세대는 조기 분양전환 완료되었습니다.
• 대구혁신B3 천년나무3단지는 2014.11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지로 2024.11.30일 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금회 입주지모집공고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아래 ①, ② 사항을 모두 충족시 분양전환 대상자 (만기분양전환)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의무기간 만료 (2024.11.30) 전일로부터 45일전 임대차 계약 ② 임대의무기간 (2024.11.30) 만료 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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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5.26)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 가입여부·세대주 여부·과거 당첨사실여부·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 · 1인 중복청약 ·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됨)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불가하나,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당첨자 선정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별 (대구혁신 천년나무3단지 : 074.2100B, 084.1100A / 대구연경 뉴웰시티 : 59.9900E)로 접수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당첨자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선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함
•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소명 불가시 당첨이 취소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이 통보되어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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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신청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신청 접수한 신청자 중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 수만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여합니다.
■ 계약체결 일정 등은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후 접수자 수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더라도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간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및모바일 청약 신청시 신청 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합니다.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합니다.
– 1세대1건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 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26)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2023.06.22 ~ 2023.06.26, 단 토,일 제외)내에 대구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대구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로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2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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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당첨자는 전산 관리되고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3.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 계약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입력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LH대구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053-960-3600)로 본인의 연락처를 통보 (전화번호변경은 전화통보, 주소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여야 하고,변경된주소 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6.5%, 변동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을 타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지구 및 단지 여건
■ 유의사항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8. LH 대구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위치 안내
약도 | |
임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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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
주소 | 대구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대구시 동구 신서동 621-1) |
지하철 이용 | 1호선 각산역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와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400m 이동 (5분 소요) |
버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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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서 롯데캐슬레전드 서편 건너 하차 (버스 동구2, 동구4, 북구3) |
9.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준용함 (LH청약센터 확인가능)
• 대구혁신B3 천년나무3단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12.09.18), 대구연경S1 뉴웰시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0.06.02)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 대구동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또는 공사 대표전화 (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