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구테크노폴리스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소득) 무순위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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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07.(금)이며,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금번 신청접수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 (LH청약센터)이 원칙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금회 주택신청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인하여 발생한 공가입니다.
▪ 단독세대주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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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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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안내
본 사항은 테크노폴리스1ㆍ2단지 국민임대주택의 무순위,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요약으로써, 상세사항은 반드시 본 공고문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입주자모집은 무순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동호지정불가)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진행 및 공가보수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
② 접수기간 : 2022.10.17.(월) ~ 10.18.(화) 10:00~16:00 [선착순 접수 아님, 인터넷 또는 모바일 권장]
– 현장신청 장소 : LH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441 5층)
※ 인터넷 모바일 접수는 각 일 10:00~16:00 동안만 가능합니다. (10.17 16:01~10.18 09:59 접수불가)
※ 상기 접수기간 내 신청자는 무순위로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인터넷/모바일신청시 모든 신청자는 시스템상 무순위 선택이 없으므로 3순위 선택으로 순위를 통일해주시고, 배점 미적용하므로 배점사항 입력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10.28.(금) 16시
–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SMS발송 및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게시
④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 2022.10.31.(월) ~ 11.02.(수) 10:00 ~ 16:00
– 우편제출의 경우 2022.11.0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제출시 제출서류 상단에 신청단지, 평형, 접수번호,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LH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앞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441 5층)
⑤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2023년 1월 31일 (화) 16시
– 당첨자에 한해 SMS발송 및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게시
– 계약안내는 2023년 1월 31일 이후 순차적 안내예정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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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소득 기준 완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국민임대주택의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2020.10.23)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완화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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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 국민임대주택은 최초입주 후 30년 임대 (2년 단위로 입주자격 검증 후 재계약)하며,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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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ㆍ2단지 29B형은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으로써 1~3층에 위치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호수만큼의 당첨자 선정 (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종전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금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ㆍ복도ㆍ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ㆍ경비초소ㆍ지하층 등의 공용면적 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창문이 설치된 경우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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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 또는 감액을 통하여 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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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주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150% 완화 대상자 필독 ※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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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모바일신청시 모든 신청자는 시스템상 무순위 선택이 없으므로 3순위 선택으로 순위를 통일해주시고, 배점 미적용하므로 배점사항 입력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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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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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예방과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아래 필요서류를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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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방문접수,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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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2.10.07)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ㆍ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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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호수만큼의 당첨자 선정 (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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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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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