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침산 행복주택 (산업단지형) 입주자 모집
• 대구침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건설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63-344번지 일원 행복주택 28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5월입니다. 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구조 및 난방방식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개별난방입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우선공급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이하 기업체“)에 관사나 숙소의 산업단지근로자에게 제공하며, 공급대상별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A형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의 일반공급 물량과 36B형 “산업단지근로자”, “청년”의 일반공급 물량과 44A형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소형냉장고, 책상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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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우선공급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2. 일반공급
① 산업단지 근로자
② 대학생 계층
③ 청년 계층
④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⑤ 고령자
⑥ 기존거주자
■ 기존거주자 (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 대구침산 행복주택 공급희망 신청조회서를 통해 기신청한 평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평형 변경 불가)
※ 단, 기존거주자가 타 공급계층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급계층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에 발견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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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추후 개별안내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