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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서화성파크드림 미분양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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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인터넷 모바일 청약만 가능)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3.06.19.(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단지명 | 주택관리번호 |
대구신서화성파크드림 | 2023000278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1순위, 2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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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28 (반야월북로 221)
■ 공급호수 : 78호
2.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① 계약금 + ② 잔금 + ③ 관리비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204-17857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며,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잔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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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매각공고일 (2023.06.1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대구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자)는 신청자격에 따른 순위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순차별 저축총액·납입횟수가 동일하거나,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 등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무작위 추첨 이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순위별 (1순위, 2순위)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페이지 하단 청약일정 참조)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에 대한 사항
• 공급호수의 1배수의 예비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중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미계약 동·호가 2호 이상일 시 예비자 동호배정은 전산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자의 지위는 금회 공고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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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1순위 청약수가 모집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2순위를 접수 받으며, 초과 시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전체 주요일정은 본 공고문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불가)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3.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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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자) 발표, 주택개방, 서류제출 등
1. 당첨자 (예비자) 발표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주택개방 및 점검 (당첨자)
■ 당첨자에 한해 다음과 같이 주택을 개방하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개방 : 2023.07.14.(금) ∼ 07.15.(토) (11:00 ~ 16:00)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LH 방문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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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명으로 입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1005-204-178573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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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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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등
2. 계약·입주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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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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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출구 30m지점 버스승강장 649번 → ‘토지주택공사 건너’정류장 하차 | |
자차이용 | – 앞산순환도로 화원·고령방향 끝점에서 우회전 → 400m 직진 |
문의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인터넷 | LH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