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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LH 대구동인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입주자격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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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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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4.29.(월) |
임대대상 | 26A, 26B, 36A |
임대조건 | 보증금 27,000 ~ 48,800천원, 임대료 119,250 ~ 215,530원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입주조건 | 소득 자산 기준 가구원 수, 출산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 가산 |
순위기준 | 1순위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창녕군), 2순위 (경상북도) 거주지,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 소득 근거지인 자 |
청약신청 | 2024년 5월 13일 ~ 5월 14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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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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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대구동인 (태왕아너스라플란드, 구 동인시영아파트)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49길 50 (동인동3가 228) |
전용면적(㎡) | 26.64 ~ 36.06 |
총 세대수 | 101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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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형별 공급대상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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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대학생, 청년 | 청년 5 | 6 |
26A 주거급여수급자 | 3 | 4 |
26A 고령자 | 2 | 3 |
26B 기존거주자 | 5 | – |
26B 고령자 | 5 | 4 |
36A형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25 | 25 |
36A형 청년 | 7 | 6 |
36A형 기존거주자 | 1 | – |
![대구동인 행복주택 평면도 대구동인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5/대구동인-행복주택-평면도.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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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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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 대학생 | 30,600 | 135,150 |
26A 청년 | 32,400 | 143,100 |
26A 주거급여수급 | 27,000 | 119,250 |
26A 고령자 | 34,200 | 151,050 |
26B 기존거주자 | 36,000 | 159,000 |
26B 고령자 | 34,200 | 151,050 |
36A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48,800 | 215,530 |
36A 청년 | 43,920 | 193,980 |
36A 기존거주자 | 48,800 | 215,53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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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4.30. ~ 2005.04.29.)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04.29. 이전 출생자)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기존거주자
기존거주자 (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 “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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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1.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대학생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0인 | 100,000,000원 | – |
2인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0인 | 100,000,000원 | – |
3인 이상 / 1인 | 109,000,000원 | – |
3인 이상 / 2인 이상 | 119,000,000원 | – |
②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③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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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순위 기준
1. 순위
순위 | 일반공급 |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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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창녕군)이 거주지,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 소득 근거지인 자 |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경상북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 소득 근거지인 자 | 대구광역시 중구 외 대구광역시 타 군·구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2.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① 일반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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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대구광역시 중구에 3년 이상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② 고령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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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나이 | 75세 이상 | 70세 이상 ~ 75세 미만 | 70세 미만 ~ 65세 이상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 대구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에 5년 미만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 외 대구광역시 타 군·구에 거주 |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 ~ 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 ~ 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 ~ 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③ 주거급여수급자
항목 | 3점 | 2점 | 1점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 | 대구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에 5년 미만 거주 | 대구광역시 중구 외 대구광역시 타 군·구에 거주 |
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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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 추첨 |
고령자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청년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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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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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5.13.(월) 10:00 ~ 2024.05.16.(목) 18: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5.13.(월) 10:00 ~ 2024.05.14.(화)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5.27.(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5.28.(화) 09:00 ~ 2024.05.30.(목) |
당첨자 발표 | 2024.08.22.(목) 17:00 이후 예정 |
계약체결 | 추후 개별 통보 |
대구동인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신청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 대구경북지역본부 2층 커뮤니티실
2.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방문, 등기우편발송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임대공급운영팀 대구동인 행복주택 담당자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05.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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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4.2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현장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확인서류.webp)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1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5/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1.webp)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5/행복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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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①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③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④ 현장계약
![행복주택 현장계약 서류 행복주택 현장계약 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4/04/행복주택-현장계약-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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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문의처
1. 참조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