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예비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입주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로서 입주순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대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회 모집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선정 예비입주자 (현재 입주대기자)의 후순번으로 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092022년 하반기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수정 공고)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은 당초와 같음. (당초 공고일 : 2022.09.19.)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금번 모집 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03 of 09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 구비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가구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04 of 09신청 및 입주 자격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2022. 9.19.)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입주자 자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원 전원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를 검증한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출기준
소득ㆍ자산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5 of 09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시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 전입일이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표

07 of 09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2년, 입주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상기 (모집단지 및 세대) 보증금 및 임대료 참고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자산기준 별도)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08 of 09참고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2022. 9.19.)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 안내는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도시공사에서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사업주체 (LH지구별 관리사무소 및 도시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기선정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배정되며, 올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23년도에 선정될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입주자 선정,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전 모집에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금번 모집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탈락처리됩니다.
09 of 09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LH지구별 관리사무소, LH콜센터
단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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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2 | ☎ 053-635-0822 |
월성3 | ☎ 053-633-8858 |
성서3 | ☎ 053-582-4088 |
안심3 | ☎ 053-964-5717 |
옥포3 | ☎ 053-611-4884 |
LH콜센터 | ☎ 160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