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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주역세권 A-6 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11월 22일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
2023년 05월 15일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
2023년 04월 07일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2023년 05월 15일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장소〉 LH 원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3층) □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 접수 시 체온측정을 진행하며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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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남원주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출생일 2016.04.07 이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②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8.04.07 이전)
③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당첨자 발표일은 2023.09.01.(금)이며 입주자격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이변경될 수 있으며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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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강원도 원주시 마재2로 34 행복주택 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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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금회 모집은 당첨자와 예비자를 모집하는 추가모집으로 당첨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3년 9월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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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2. 고령자
3.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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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2023.04.27.(목)은 17:00 전까지)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5.08.(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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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서식은 LH 청약센터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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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9.01.(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계약체결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통보를 하며,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개별통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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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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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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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