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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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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주택 및 샘플하우스포함) 된 세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무주택요건완화, 소득·총자산배제 등)을 완화하여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남원노암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원시) 또는 연접지역 (임실군,장수군,순창군,구례군,곡성군,함양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4.08∼2004.4.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8.4.07이전)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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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길 71 (노암동) 행복주택 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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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4.21.(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04.24 ~ 04.26.)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04.26.(수)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기 간 : 04.19.(수) 14:00 ~ 16:00
– 장 소 : 남원노암 행복주택 입주지원센터 (전북 남원시 시묘길 71(노암동))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참고)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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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금회 모집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주택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계약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수 있음)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21형 “산단근로자”,“청년” 36형 “산단근로자”,“청년”, “고령자”, 44형“산단근로자”,“신혼부부”,“청년” ,“고령자”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사회초년생)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사회초년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3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21B형의 주택에는 식탁겸용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레인지 후드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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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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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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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4.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에 제출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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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6.28.(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 2023.7.11.(화) 10:00 ~ 7.13.(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ㅇ 현장 계약 [※ 당첨자 추후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23.07.13.(목)14:00 ~ 16: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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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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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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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접수처 약도 | |
도로명 주소 | 전북 남원시 시묘길 71 (노암동) 남원노암 행복주택 입주지원센터 (※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남원노암 행복주택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