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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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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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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06.(화) |
주택명 |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4-000456 |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경기))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8월 28일 ~ 8월 30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등기우편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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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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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45 (평내동 103-2) |
전용면적(㎡) | 53.9871 ~ 59.9958 |
총 세대수 | 33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12.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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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대상 33호는 105, 108, 111, 112, 113동의 4층 이하로 공급됩니다.
③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비확장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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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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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 (2017.08.07 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2017.08.07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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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①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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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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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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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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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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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경기))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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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양주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양주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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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배점 → 해당 지역 (남양주시)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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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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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2024. 08. 28. (수) 10:00 ~ 08. 30. (금) 17:00 |
등기우편접수 | 2024. 08. 28. (수) ~ 08. 29. (목)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9. 05. (목)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09. 09. (월) ~ 09. 11. (수) |
당첨자 발표 | 2024. 12. 09. (월)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18. (수) 10:00 ~ 12. 20. (금) 17:00 |
2. 신청방법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등기우편 청약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경기북부지역본부 1층 임대공급운영팀)
※ 신청서를 포함한 아래 ‘신청서류’ 해당 서류 일체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①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단,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1층 임대공급운영팀 “남양주 평내 메트로원”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787)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09.1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③ 등기우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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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8.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 123456-1****** ( X )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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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①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② 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2. 계약 안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방문 계약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현장계약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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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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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건설임대 콜센터 1670-0003 (평일 09:00 ~ 18:00) ▪ 경기북부지역본부 통합상담실 02-6040-1382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문의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