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가람1-4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 및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인터넷ㆍ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준비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로그인 → 청약접수
■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일은 2022.11.01.(화)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현재 조기분양전환 완료단지로 임대주택 잔여세대의 예비자 부족 평형만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10년차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 (2022.11.01)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외국인은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가 되오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분양전환시기 이후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당첨된 예비자는 임대로 거주하며 입주 후 분양전환개시 전까지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고)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7, 별가람1-4단지 (별내별가람역한라비발디)
■ 공급대상 : 별내 A1-3BL 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총478세대 중 15세대
[tie_index]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tie_index]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2. 공급대상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타입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ㆍ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기타 단지여건,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팸플릿 및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비자 선정 후 현재 공가에 대해서는 해당 순번까지 입주자 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 공가세대
084.9700A : 1401-1401, 1403-101
084.9800C : 1410-702
• 현 공가세대에 대해 선순위 예비입주자 계약완료시 후순위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금회 모집하는 해당주택 임대기간은 10년 (최초입주 시부터)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해당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임대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ㆍ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tie_index]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tie_index]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022.11.01)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2022.11.01)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에서 본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ㆍ모바일 청약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예비자) 선정방법
• 당첨자 (예비순번)는 신청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 (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3.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tie_index]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tie_index]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2. 신청방법 [PCㆍ모바일 신청], [방문접수 불가] 및 유의사항
■ 공통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팸플릿 등으로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절차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tie_index]당첨자발표, 서류제출 안내[/tie_index]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안내
1. 당첨자발표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취소) ※ 별도안내 없음

2. 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공고일 (2022.11.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 우편물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우편물의 도달여부 등의 확인은 등기번호로 우체국에서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이를 통해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목록 (모집공고일 (2022.11.01) 기준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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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임차권 양도ㆍ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7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가가 존재하고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타입의 경우 예비자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선정 후 기존 공가에 대해서는 해당 순번까지 입주자 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 (가옥명도순 또는 무작위 전산추첨)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당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추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 (당첨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라도 결격사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이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후 퇴거하실 때까지 유지하셔야 하며,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한 범위는 민법 상 가족에 한합니다.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임차인, 임차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임차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임차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준용)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해당 단지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는 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므로, 입주전에 주택 및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되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단, 입주후 주택 및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택의 입주전까지 거주만 허용하되, 분양전환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이 개시된 시점에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퇴거해야 됩니다.
▪ 손상시설물 등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과 「퇴거세대 보수비 부과용 표준단가」 등에 의거 산정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며 첨부된 최초모집시의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설치 및 운영하지 않습니다.)
3.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4.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팸플릿 및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1.11.28)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