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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남양주별내 A1-2, 남양주별내 A24BL, 남양주장현5 2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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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 회사, 이하 ㈜NHH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H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 남양주별내 A24BL (별가람1-8단지), 남양주장현5 2BL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0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에 한하여 2023.05.18.(목) 현장접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반드시 지참)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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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① 남양주별내 A1-2 행복주택리츠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30 (별내동 806, 별내별가람마을LH1-2단지아파트) 행복주택리츠 1,220호
② 남양주별내 A24BL 행복주택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58 (별내동 822, 별가람마을1-8단지) 행복주택 872호
③ 남양주장현5 2BL 행복주택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30-33 (장현리 62-1, 장현2BL행복주택) 행복주택 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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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 만65세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 하시기 바라며, 현장접수를 선택하신 경우 2023년 5월 18일(목)에만 접수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신청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6.02.(금)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 [2023.06.05.(월) ~ 06.09.(금)]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 대상자는 모집대상자의 통상 2~3배수 내외로 선정하며, 향후 순위 및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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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모집공고의 당첨자의 계약포기․해약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자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및 입주하게 되므로 예비자 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대학생계층”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점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합니다. 또한 같은 평형이라도 타입별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다소 차이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입주사실이 있는 자가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기간 중 발생되는 공가로 인해 공고상의 모집예비자수 이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장현5 2BL 16A형, 별내A1-2BL 16B, 별내A24BL 14A형 주택에는 빌트인용 책상겸식탁/책장,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됩니다.
• 별내A24BL 14A형 주택의 경우 설계 구조상 세대내 세탁기는 W600이하만 설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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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청년 계층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3. 고령자
4.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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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5.18.(목) 10:00 ~ 2023.05.22.(월) 16: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5.18.(목) 10:00 ~ 2023.05.22.(월) 16: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6.02.(금)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2023.06.05.(월) ~ 06.09.(금)]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남양주권주거지원종합센터 남양주시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확인 불가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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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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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9.22.(금) 17:00 이후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 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계약 체결 전, 공가 호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주택 기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기존에 입주중인 임대주택을 해약신청 및 명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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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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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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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현장접수 장소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에 한함) |
||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무료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버스이용시 | ||
구리에서 95 승차 → 다산역·경기행복주택 하차 | ||
※ 지하철 이용시 경의중앙선 도농역 하차 → 땡큐50 승차 → 한양수자인 1차입구 하차 | ||
접수처 (약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