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 24단지,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 별내별빛마을3 3-5 3-6단지, 미리내마을4의3단지, 별사랑LH2-2 2-5 2-7 2-9 2-10단지 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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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4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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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656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경기도 남양주시 ② 2순위 :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인터넷 접수, MyMy서비스 이용, 등기우편 |
03 of 14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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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5. (화) |
1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19. (화) 10:00 ~ 16:00 |
2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20. (수) 10:00 ~ 16:00 |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1. 21. (목)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02. (월) 16:00 이후 |
서류제출 | 2024. 12. 03. (화) ~ 12. 09. (월)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2. 21. (금) 17:00 이후 |
04 of 14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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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16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7 (금곡리 1093)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단지아파트 | 13개동 1,129호 | 2010.04 |
진접24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금곡리 995) 남양주진접휴먼시아24단지아파트 | 12개동 1,138호 | 2010.06 |
호평6 |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 8 (호평동 712)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아파트 | 8개동 755호 | 2010.09 |
별가람1-3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12 (별내동 807)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아파트 | 5개동 679호 | 2013.11 |
별빛3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22 (별내동 1049) 별내별빛마을3단지아파트 | 9개동 1,144호 | 2013.10 |
별빛3-5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62 (별내동 1054) 별내LH별빛마을3-5단지아파트 | 5개동 752호 | 2014.12 |
별빛3-6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4-16 (별내동 1030) 별내별빛마을3-6단지아파트 | 6개동 787호 | 2021.09 |
미리내마을4-3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 (별내동 556-10) 미리내마을4의3단지아파트 | 3개동 368호 | 2017.01 |
별사랑2-2 |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 (별내동 905) 별사랑LH2-2단지아파트 | 5개동 574호 | 2014.11 |
별사랑2-5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189-50 (별내동 897) LH별사랑마을2-5단지아파트 | 4개동 626호 | 2017.07 |
별사랑2-7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 (별내동 921) 별내LH별사랑마을2-7단지아파트 | 7개동 772호 | 2015.05 |
별사랑2-9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14 (별내동 925) 별사랑마을2-9단지아파트 | 5개동 483호 | 2015.05 |
별사랑2-10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251 (별내동 913) 별내LH별사랑마을2-10단지아파트 | 7개동 886호 | 2014.11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4모집대상 주택 (13개 단지, 680명)

①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은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하므로 완화 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06 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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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완화 기준 적용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은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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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이상 | 제한 없음 |
08 of 1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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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09 of 1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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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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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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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of 1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남양주시 국민임대주택, 남양주진접휴먼시아16 24단지, 남양주호평휴먼시아6단지, 별내별가람마을LH1-3단지, 별내별빛마을3 3-5 3-6단지, 미리내마을4의3단지, 별사랑LH2-2 2-5 2-7 2-9 2-10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MyMy서비스,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접수 불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이용, 등기우편 접수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②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❶ 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❷ 수기로 서명해야했던 서류 (예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 서비스 대상 서류 :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안내의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 표시가 된 서류
③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해당단지 기입필수)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248)
※ 2024. 12. 09. (월)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됨
11 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12 of 1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약플러스에서 직접 주소 및 연락처 변경 가능함)
3. 전자 계약 (계약기간 : 별도통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13 of 1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③ (갱신시)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재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 입주 시 할증비율 |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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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05% |
1인 :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0% |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 입주불가 | 115% |
14 of 1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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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