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위례자이더시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0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of 12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주거약자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구분 | 내용 |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남양주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 이외 지역)] |
선정기준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인터넷, 등기우편 |
02 of 12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
공고일 | 2024. 10. 04. (금)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0. 16. (수) 10:00 ~ 10. 18. (금)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0. 21. (월) 16:00 이후 |
서류제출 | 2024. 10. 22. (화) ~ 10. 25. (금) |
당첨자 발표 | 2024. 12. 31. (금) 17:00 이후 |
계약 | 별도통보 |
03 of 12단지정보
구분 | 내용 |
---|---|
단지명 |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458-16 (별내동 822-1) |
전용면적(㎡) | 46.75 ~ 55.71 |
총 세대수 | 380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04. |
① 남양주별내A25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252호)과 행복주택 (128호)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입니다.
②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2임대대상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본 단지는 무량판구조 설계단지로 향후 보강공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05 of 12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보증금증액)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임대료 증액)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2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남양주별내 A25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세대원수별 입주가능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조건을 충족하며 주거약자인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주거약자 |
---|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07.31.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07 of 12입주조건
1.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08 of 12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광주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소재지역 (남양주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09 of 12신청, 서류제출 방법
1.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남양주별내 A25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별내퍼스트포레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 접수 중 선택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신혼희망타운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248)
※ 서류제출은 2024.10.25.(금) 등기발송분까지 유효하게 접수합니다.
※ 현장제출 불가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등의 우려가 있음)
② 인터넷 접수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10 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11 of 12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계약 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 계약 : 별도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이 수정가능)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2 of 12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인터넷 – LH집찾기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