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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별헤임)
•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의 46A, 56A 주택형은 단지 사정으로 인해 금회 모집에서 공급 제외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기다려 주신 고객님들께 죄송하오며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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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8.1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LH청약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8)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격 구분별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자산,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최소)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 (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인터넷 (PC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App : LH청약센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⑤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선정방법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배점방식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일반공급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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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 개요
단지명 | 별내 별헤임 |
단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 일원 A1-1BL |
건설호수 | 8개동 576호 |
■ 공급형별 공급호수
• 18B, 36B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56A 중 1개호는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8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가스쿡탑(2구), 책상, 에어컨]가 설치되며 26형․36형․46형․5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가스쿡탑(26형-2구, 36형~56형-3구)]이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가능 입주자격 모집단위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격별 접수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 단지 및 타입별로 신청가능 입주자격 모집단위 (“○” 표시)의 입주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시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구분별 자세한 신청자격은 「입주자격 구분별신청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은 할증없이 신청자 세대원수보다 1명 많은 세대원수 기준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기준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안내사항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세류제출대상자 (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배점방식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일반공급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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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 (35~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20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 (예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 :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8.18)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①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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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공급일정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참고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2. 신청방법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장애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수정)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 (수정)이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로 신청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내용을 PC로도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9.04.(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방법)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PC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참조)
• 「입주자격」,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장소 | LH 남양주 사전청약 주택전시관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
– 별내역 (경춘선) 하차 후 버스탑승 (80번, 땡큐 50번, 85-1번, 85B번, 84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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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2.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 (취득)가격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 자산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금액은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 계층의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부 (세대주) + 자 (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고령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 부 (세대주) + 형 (세대원) + 동생 (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청년,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5.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과소・과밀점유 방지를 통한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수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세대원수에 맞지 않는 주택 공급형을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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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8) 현재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②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④ 세대원수에 따른 면적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1983.8.19. ~ 2005.8.18)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고,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가능 ㉯ 만 65세 이상 (1958.8.18. 이전 출생)일 것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 (2016.08.19. 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 (4) 만 6세 이하 자녀 (2016.8.19.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유의사항)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합니다.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 주거약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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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비율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형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 배점합산 → ② 추첨)
– 부양가족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 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남양주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판단)에 따름
–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가점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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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며,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접수 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입주자격 구분별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필수】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유형 구분별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만 제출)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함)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하시면 되며,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 여부 등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
■ 현장방문 신청자의 추가 구비서류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 (청약신청 구비서류 등)를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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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3.09.04.(월)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기간 : 2023.09.06.(수) ~ 09.08.(금)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 및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3.09.04(월) 17: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인터넷 [2023.09.06.(수) 10:00 ~ 2023.09.08.(금) 17:00] 또는 등기우편[서류제출발표일 ~ 2023.09.08.(금)]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①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인증서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설치)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PC : LH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PC, 모바일)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②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9.0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등기우편 미도달이나 서류누락·미비 등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도달여부를 우체국 홈페이지·우체국콜센터 등에서 등기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8층 LH임대공급운영부 남양주별내 A1-1BL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남양주별내 A1-1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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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게시)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자조회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으로 예비순번을 부여받더라도 순번이 도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자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2. 계약안내
■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 【지참서류, 계약일시 및 장소는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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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 수급여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적용대상
2. 임대조건 상한계산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자 (소득구간계수 1~2구간에 해당)”임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에 따른 임대조건은 1~2구간만 안내드립니다. 소득금액 검색결과 소득구간계수가 3구간에 해당하시는 신청자는 임대조건 상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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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조건
1. 기본원칙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면적기준,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 (0.35 ~ 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 (1 ~ 4)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할증조건
■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 (소득, 자산, 면적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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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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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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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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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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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주택공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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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임대문의 | |
전화 : 경기북부지역본부 통합상담실 02-6363-0497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인터넷 :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접수 | 인터넷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