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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뉴타운 B9블록 B10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남양리 남양뉴타운LH19단지, 남양뉴타운LH2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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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 중복신청불가] 2023.5.31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하는 화성남양뉴타운B9, B10블록 행복주택은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두 개 블록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 (재임대세대 포함)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 (소득·자산기준 배제) 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해당 공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남양뉴타운 B9·B10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되며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3.5.31 ∼ 2004.5.3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9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8.5.31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자세한 일정은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남양뉴타운행복주택은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 갱신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시에도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3회차부터는 일반조건 충족시 갱신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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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① 남양뉴타운 B9블록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20 (남양리 2207) 남양뉴타운LH19단지행복주택 5개동 880호
② 남양뉴타운 B10블록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리 2201)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4개동 696호
※ 본 단지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10월 ~ 11월
※ 본 단지의 최초 입주지정기간은 B9블록 (2022년6월) · B10블록 (2022년10월)이며, 금회 모집공고 당첨자는 2023.10.4 ~ 11.3 입주예정입니다. (당첨자 대상 사전점검기간: 9.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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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2023.05.31.) 현재 미계약호수이며, 본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추가모집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시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를 별도 안내드립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9 블록의 44A1, 44A2 / B10블록의 46A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B9블록
• 고령자에 배정된 36B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 (단, 901동 7~8호 및 902동 7~8호는 전체 층 (필로티 제외) 해당)에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9 블록의 44A1, 44A2 계층의 남은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6B, 44A1, 44A2형의 주택에는 주방가구 (상·하부장), 펜트리+선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B10블록
• 본 단지는 행복주택 (696호), 국민임대주택 (796호), 영구임대주택 (286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추가 모집 공고입니다.
• 일반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주택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10블록의 46A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7A형 및 46A형의 주택에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B9·B10블록 공통사항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모집공고 (2022.5월)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으며 입주자격완화 (소득·자산 배제)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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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5.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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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9.6.(수)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2023.6.26.(월) ~ 6.29.(목)]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3.6.29.(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처 (우편번호: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양뉴타운 B9·B10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내로 선정하며, 향후 전산추첨 결과 등에 의해 낙첨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6.14.(수) 10:00 ~ 16:00 (점심시간 : 12시 ~ 13시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수인분당선오리역1번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참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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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및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12.(월) 10:00 ~ 06.15.(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12.(월) 10:00 ~ 06.15.(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6.22.(목) 17: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미비, 우편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ㅇ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023.6.22.(목) 17:00 ~) - PC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클릭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류제출 기한 : 2023.6.26.(월) ~ 6.29.(목)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양뉴타운 B9·B10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서류제출 마감일인 2023.6.29.(목)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미착용 시 입장불가) 및 체온 측정 (37.5℃ 이상 입장불가), 손소독제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기간 | 6.14.(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대중 교통편 | |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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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5.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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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9.6.(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 계약 : 2023.9.19.(월) 10:00 ~ 9.21.(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9.21.(목) 10:00 ~ 16:00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계약을 희망하는 당첨자는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단,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판결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
• 계약 일시 등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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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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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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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로 해당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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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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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욕실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변경 (밖여닫이), 욕실 비상콜, 현관·욕실·좌변기안전손잡이, 좌식샤워시설 (욕실용 좌식의자), 동작감지기 (거실), 자석감지기 (현관), 야간센서등 (화장실출입구)의 설치가 기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기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남양뉴타운 B9블록)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남양뉴타운 B10블록)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