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나주이창 행복주택, 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금번 완화모집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7나주이창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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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7나주이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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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33,700만원 이하 (대학생 10,400만원, 청년 25,400만원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②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③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7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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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택지길 37-7 (이창동 714-1) |
전용면적(㎡) | 21.77 ~ 44.93 |
총 세대수 | 1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 09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7나주이창 행복주택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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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15. (화)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4. 25. (금) 10:00 ~ 05. 02. (금) 16:00 |
현장 신청접수 | 2025. 04. 29. (화) 10:00 ~ 15:30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5. 13. (화) 16:00 이후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025. 05. 16.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8. 28. (목) 16:00 이후 |
계약체결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05 of 17임대대상



①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함
② 최종 모집 호수 (입주자·예비자)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해약 및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⑤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계층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⑥ 21형, 26A형, 36A형 및 44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⑦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⑧ 21형의 주택에는 붙박이장, 냉장고, 책상,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⑨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06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④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⑥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7나주이창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③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④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08 of 17나주이창 행복주택 자격요건
1.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나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나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연접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화순군, 영암군, 장흥군
※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4. 16 ~ 2006. 04. 15)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2순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2순위 완화조건】 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2순위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2순위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5.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960. 04. 15 이전 출생자)
09 of 17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나주이창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가구원 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1인 | 120% | 140% | 150% |
2인 | 110% | 130% | 150% |
맞벌이 부부 | 120% | 130% | 150% |
맞벌이 2인 | 130% | 140% | 150% |
기본 | 100% | 120% | 150% |
①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1인 | 4,317,796원 이하, 120% | 5,037,429원 이하, 140% | 5,397,246원 이하, 150% |
2인 | 6,024,703원 이하, 110% | 7,120,103원 이하, 130% | 8,215,504원 이하, 150% |
3인 | 7,626,973원 이하, 100% | 9,152,367원 이하, 120% | 11,440,459원 이하, 150% |
4인 | 8,578,088원 이하, 100% | 10,293,705원 이하, 120% | 12,867,132원 이하, 150% |
5인 | 9,031,048원 이하, 100% | 10,837,257원 이하, 120% | 13,546,572원 이하, 150% |
6인 | 9,733,086원 이하, 100% | 11,679,703원 이하, 12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2인 | 7,120,103원 이하, 130% | 7,667,804원 이하, 140% | 8,215,504원 이하, 150% |
3인 | 9,152,367원 이하, 120% | 9,915,064원 이하, 130% | 11,440,459원 이하, 150% |
4인 | 10,293,705원 이하, 120% | 11,151,514원 이하, 130% | 12,867,132원 이하, 150% |
5인 | 10,837,257원 이하, 120% | 11,740,362원 이하, 130% | 13,546,572원 이하, 150% |
6인 | 11,679,703원 이하, 120% | 12,653,011원 이하, 130% | 14,599,629원 이하, 15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 (2순위 842,445원, 3순위 1,053,057원), 맞벌이 842,455원 (2순위 1,010,946원, 3순위 1,263,682원)을 합산하여 산정
2. 나주이창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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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0,4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5,4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3,700만원 이하 | 3,803만원 이하 |
10 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주택공급형별내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는 각 형별로 통합하여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됨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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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추첨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추첨 |
※ ❶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1순위 (기간 또는 나이요건 충족) → ❷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2순위 → ❸ 산업단지근로자 외 신청계층 → ❹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1순위 (기간 또는 나이요건 충족) → ❺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2순위 → ❻ 산업단지근로자 외 신청계층 → ❼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1순위 (기간 또는 나이요건 충족) → ❽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 2순위 → ❾ 산업단지근로자 외 신청계층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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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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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②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③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추첨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
11 of 17나주이창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나주이창 행복주택, 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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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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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인터넷 → 청약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계층 및 일반공급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5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③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④ 신청자격 요건 등 청약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12 of 17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자격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적격자가 모집인원 (예비입주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만 당첨자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당첨자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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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5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담당자앞
② 2025. 05. 16. (금)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미비, 우편분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3 of 17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4 of 17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첨자 조회)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①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②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재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③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④ 입주자격완화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갱신계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7 of 17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