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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나주이창 행복주택, 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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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이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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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기간요건 완화, 연령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대학생 10,000만원, 청년 27,300만원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 ③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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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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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21. (월)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1. 01. (금) 10:00 ~ 11. 04. (월) 16:00 |
현장 신청접수 | 2024. 11. 04. (월) 10:00 ~ 15:3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1. 08. (금) 16: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1. 13. (수) |
당첨자 발표 | 2025. 03. 07. (금) 16:00 이후 |
계약체결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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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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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14-1 |
전용면적(㎡) | 21.77 ~ 44.93 |
총 세대수 | 15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09.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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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①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계층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21형, 26A형, 36A형 및 44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고령자” 및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청년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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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21형의 주택에는 붙박이장, 냉장고, 책상,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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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 산업단지근로자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나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나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2.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3.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10.22. ~ 2005.10.2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자격완화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자격완화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자격완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자격완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5.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9.10.21. 이전 (포함)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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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나주이창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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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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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나주이창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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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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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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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추첨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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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소득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소득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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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② 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③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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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나주이창 행복주택 신청방법
나주이창 행복주택, 나주이창LH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
※ 현장 신청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2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4층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담당자앞
※ 2024.11.1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현장 신청자 :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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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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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나주이창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 당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 조회)
2. 계약 안내 (개별통보)
①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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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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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①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②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자격 확인함
④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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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⑤ 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⑥ 입주자격완화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갱신계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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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