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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빛가람 B8 B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LH빛가람3단지, 1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인터넷, 모바일 신청만 가능 (공동인증서 준비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접수)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4.(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3.11.13.(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미계약 등에 따라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 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1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 (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함)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주택건설지역, 소득 및 자산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 처리됩니다.
■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는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으로서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 당첨되어 계약 체결한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계약일로부터 3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서류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시중은행 등에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을 유의)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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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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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공급위치
(나주빛가람3단지,B8블록)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154 나주빛가람 3단지
(나주빛가람1단지,B9블록)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63 나주빛가람 1단지
공급대상
10년 공공임대주택 3단지(B8BL) 1,029세대 중 예비자 90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1단지(B9BL) 919세대 중 예비자 6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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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나주빛가람 3단지 (B8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0 ~ 20층 1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87세대, 60 ~ 85㎡이하 742세대 총 1,029세대 중 예비입주자 90세대
▶ 나주빛가람 1단지 (B9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2 ~ 20층 13개동 전용면적 60 ~ 85㎡이하 919세대 중 예비입주자 60세대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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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개시시기 : 나주혁신 3단지 (B8블록) : 2024.11월 / 나주혁신 1단지 (B9블록) : 2025.4월]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6.5%,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시행중이며, 별도 안내 후 종료될 수 있음. (연장시행 종료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임)
■ 동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환보증금 안내 (현행 전환요율 6%)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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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계약방법 안내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1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해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신청일정 및 장소 등
신청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우리공사 입주자 선정 전자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공급가능 주택 발생, 기존 입주자의 해약·퇴거 발생 등으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능하며, 계약 체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있으며, 입주개시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지정된 동호 주택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서류제출일 (2023.03.08.(수) ∼ 2023.03.14.(화))에 예비입주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는 등기우편만 접수받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 (한국부동산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예비당첨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센터나 콜센터 (1661-7700)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예비당첨자 (당첨자)는 기한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 (당첨자)로 당첨되었다하더라도 서류제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당첨자 (당첨자)는 제출서류 후에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심사에 약 1개월의 기간 소요, 심사완료 후 개별 안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 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한 내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서 제외처리 되며 계약체결 불가 및 당첨자 및 예비자 지위가 삭제됩니다.
※ 등기우편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4층 LH 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나주혁신 공공임대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61754)
※ 봉투상단이나 서류 앞쪽에 신청단지/신청형별/신청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 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분에 한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지위가 최종 확정됩니다.
• 당첨 및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소명시 계약취소 또는 당첨자·예비자 지위 삭제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잔여세대는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개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준공 후 예비입주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 위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2023.03.08.(수) ∼ 2023.03.14.(화)]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불가 및 예비자 지위 삭제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현장제출 및 일반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2023.03.14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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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약, 계약,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3.11.13)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이외에 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및 입주 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계약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공급신청자격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통보)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 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으로서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예비당첨되어 계약 체결한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재당첨 제한기간은 3년 적용 (계약일부터 3년간)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 시 당첨자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당해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단,「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장확인 및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인근지역에는 축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대기상태와 바람방향에 따라 가축분뇨냄새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남측에는 신도산업단지 (나주시 사업시행, 열병합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이 입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준공되어 주변여건 및 단지여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 (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반드시 현장 등 확인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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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13.11.13)를 준용함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LH광주전남본부 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기타 안내
■ (LH 콜센터) 1600 – 1004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