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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두산위브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인터넷, 모바일 청약만 가능]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삼계동 김해북부두산위브아파트)
김해 두산위브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27일 | 김해 두산위브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
2022년 11월 01일 | 김해 두산위브 미분양매입임대 공가세대 일반매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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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매각공고일은 2023.06.27.(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재당첨 제한, 거주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및「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2008년도 이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는 주택 열람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수도, 도배, 장판,싱크대, 세대열쇠, 공동현관 카드키, 전기·전자제품, 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여건,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본인이 주택 열람일에 현장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매각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매각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당첨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서류 제출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당첨자 (계약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후 공급조건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일정 (서류접수처 및 상세일정 공고문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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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총 46호)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주택개방 (샘플하우스)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택 개방일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하우스 외 타 호실은 열람이 불가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대금 납부 방법
■ 분양대금은 ① 계약금 + ② 잔금 + ③ 관리비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각각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번호 : 농협 824 -01 -016507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①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
② 입주잔금 : 잔금 납부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관리비예치금) 모두 완납 후 입주 가능합니다.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혼동방지를 위해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 납부 (총 2회 입금)바랍니다.
• 계약당일 잔금납부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10일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매각공고일 현재)]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③ 관리비예치금 : 관리비예치금 (입주 시 한번만 납부)을 포함한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 관리비 예치금 |
84.9865 | 1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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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매각공고일 (2023.06.27)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동별‧층별 등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무작위 추첨 이후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공고문 1페이지 내용 참조)
※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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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7.13)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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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 청약 및 계약 등 전체 주요일정은 본 공고문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만 가능, 방문신청불가)
■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방법
3.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접수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매각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 청약센터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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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합니다.
2. 당첨자 제출서류
■ 안내사항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매각공고일 (2023.06.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매각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매각공고일 (2023.06.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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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2023.06.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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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ㆍ당첨 등
2. 계약ㆍ입주
■ 당해 주택은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완납 전에는 사전 입주 및 세대 비밀번호 교부가 불가함으로, 이사 및 인테리어 시공 등 일정 조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중 누락 및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에서 보완 또는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3. 주택개방 및 열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우리공사(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주택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열람 : 동호 배정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9월 중 주택개방예정)
※ 주택개방일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방 방문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
대중교통 (버스) | 100, 156, 222번 (롯데아파트 하차) |
문의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인터넷 | LH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