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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해진영2 B6블록 국민임대주택, 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은 사전에 동호지정을 위한 청약신청을 받아 주택형별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한 후, 동호지정·계약 일정을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 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방식이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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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진영2 B6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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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선계약·후검증, 계약금 50만원 ※ 무주택요건 완화,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미적용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선착순 동호지정 |
선정기준 |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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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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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28. (월) |
주택열람 | 2024. 11. 05. (화) 10:00 ~ 11. 07. (목) 16:00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신청 | 2024. 11. 11. (월) 10:00 ~ 11. 12. (화) 16:00 |
현장대행접수 청약신청 | 2024. 11. 12. (화) 10:00 ~ 16:00 |
동호지정순번 추첨결과 발표 | 2024. 11. 13. (수) 17:00 이후 |
계약체결 | 2024. 11. 19. (화) ~ 11. 20. (수) |
적격자 입주 | 2025. 01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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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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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3 (여래리 973) |
전용면적(㎡) | 26.8 ~ 46.93 |
총 세대수 | 1,696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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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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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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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김해진영 휴먼시아 6단지 기계약자 및 배우자 (분리배우자 포함)는 금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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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구분 | 자격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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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요건 | 김해시 및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연접지역 :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북구 ※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전용 40㎡이하)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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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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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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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① 인터넷 신청과 현장 대행접수건 취합 후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모집 호수에 해당하는 순번 대상자까지 동호지정 및 계약일시를 통보하며 후순번은 금회 계약 불가합니다. (방문대상자는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문자 발송 예정)
③ 동호지정 순번은 금회 모집공고의 동호지정을 위한 한시적 운영 제도이며, 본인 동호지정 순번 도래 시 미계약하거나, 금회 모집 주택이 모두 계약완료된 경우 대기 순번 지위는 일괄 삭제됩니다. (1회 연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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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김해진영 휴먼시아 6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맡기신 후 샘플하우스 열람 가능합니다.
① 샘플하우스 [26형] 601동 401호, [46형] 605동 104호
② 계약 (동호지정) 가능 전체 동·호수는 붙임 – 동호배치표 및 단지배치도 참조
③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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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동호지정
1. 김해진영2 B6블록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김해진영2 B6블록 국민임대주택, 김해진영휴먼시아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 접수로 가능하고, 주택형별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한 후, 동호지정 계약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대행 접수 :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능
※ 현장대행 접수 장소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 현장 대행접수 시 신청 당일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단 [제출서류] 참조
2. 동호지정
① 집결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순번을 호명하며, 대상자는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하며, (이 경우도 당일까지 입금 및 계약하여야 함) 마지막 순번 이후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③ 동호변경 불가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대기자는 지체없이 계약할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미계약 호수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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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현장대행접수자는 대행접수당일 모든 서류 제출, 온라인신청자는 계약 시 제출
1. 기본 제출서류
2. 신청 시 필수 구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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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입주안내
1. 계약 전 준비사항
① 계약금 50만원 : 계약시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며, 동호지정 당일 16시까지 납부. 현장 현금수납은 불가
② 제출서류 일체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참조
※ 현장대행접수자는 제출서류 필요없음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지참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각각의 신분증)
2. 김해진영2 B6블록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① 서류제출 : 구비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지참한 신청자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제출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② 계약금 납부 : 계약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발급받은 가상 계좌번호로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계약 체결 진행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 수납은 불가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동호지정 계약당일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시간 (16:00)까지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⑤ 해약 시 위약금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안내를 받기 전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검증 결과 ·입주 안내 수신 후 계약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 반환 시 이자 없음
3. 자격검증 및 입주
① 입주지정기간 : 입주지정기간은 본인 계약체결 후 자격검증 완료일로부터 약 1달 간이며, 개별 안내 수신 이후 잔금납부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적격 시 계약해지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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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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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③ (소득·총자산 완화 갱신기준) 최초 재계약 시부터 소득·총자산에 대한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하며, 완화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모집 입주자의 경우 1회차 재계약 시 소득·총자산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 시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득·총자산 기준 미충족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재계약 가능)
④ (무주택 완화요건 갱신기준)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차 재계약 허용, 2회차 재계약부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⑤ (전용 40㎡ 초과 단독세대주 갱신기준) 1회차 재계약 허용, 2회차 재계약부터 사망·혼인·이혼,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재계약 허용. 그 외 세대원 전출 등 사유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 (또는 해당단지의 가장 작은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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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김해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