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영2 B5블록 센텀큐브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현장접수 불가)
■ 김해진영2 B5블록 (센텀큐브)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모집공고일은 2022.11.0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3.(목))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김해진영2 B5블록 (센텀큐브)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모집 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충족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 (한국부동산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기재) 사항만으로 예비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입주자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신청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은 청약신청기간 내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공사 전산추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배정되며, 주택 (분양권 등 포함) 검증 후 무주택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ㆍ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단지여건ㆍ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여건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단지 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계약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개시일은 2017.12.27이며, 금회 공급 주택 중에는 퇴거 후 재공급 주택 등도 포함되어,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tie_index]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tie_index]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공급위치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1 센텀큐브 (김해진영2 B5블록)
■ 공급대상 : 예비입주자 84B1(84D) 10세대
■ 시행사 : ㈜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tie_index]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tie_index]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대상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ㆍ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트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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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18.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ㆍ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tie_index]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tie_index]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3)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아래의 ‘무주택 (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1인 중복청약ㆍ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 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됩니다. 김해진영2 B5블록 (센텀큐브) 당해 주택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및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 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동 주택의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하여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기준
주택형별 접수기간 내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순번을 결정함
■ 선정절차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ㆍ1인 중복청약ㆍ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또는 중복청약하여 1인이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tie_index]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tie_index]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1. 신청일정 및 세부일정
■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동호배정은 부적격, 계약포기,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예비자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 (PC / 모바일) 신청만 가능) 및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 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 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다하더라도 서류제출 일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나이,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계약취소ㆍ계약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tie_index]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tie_index]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1.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등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2.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22.11.0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2022.11.28.(월) ~ 11.30.(수) (10시~17시)]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q7SRTUEakTF6IFofgCOk5RA_6Eia3vYO?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김해진영2 B5블록(센텀큐브)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tie_index]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tie_index]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1.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기간에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자 지위는 취소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동호배정은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ㆍ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 중 계약해지, 해제, 금회모집 선정 예비자 미계약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안내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자는 LH김해권주거복지지사 (055-907-8100~3) 또는 LH 콜센터 (1600-1004)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2.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계약금 입금 후 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후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김해진영2 B5블록 (센텀큐브)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4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 (2015.10.14)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임대주택), 관리비, 입주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 (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을 해약 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지 여건 등
• 김해대로변 및 김해대로변 좌․우측 구간에 방음벽 설치로 504동, 505동, 506동의 1, 2층 및 3층 일부는 조망이 가려질 수 있음
• 통신 중계기 장비 시설물이 503동, 505동 및 주민복지관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 확보를 위하여 1층 일부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음
• 그 외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15.10.14.) 및 팸플릿, 현장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5. 임대상담 및 서류제출 장소
임대 상담 문의 |
• ☏ 1600-1004, ☏ 1670-0003 |
서류제출장소 |
•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2022.11.28(월) ~ 11.30(수) (10:00 ~ 17:00) |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