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곡 C-1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 금회 공고는 최초모집 (2021.12.02)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갱신계약관련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갱신계약 등」 참고)
※ 입주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완화 전 요건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갱신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갱신계약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위 사항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양곡 C-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2.10.29. ~ 2003.10.28.)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7.10.28.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 (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김포사업단)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드립니다.
※ LH 김포사업단은 현장접수처로만 사용되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관련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LH 대표콜센터 (☎ 1600-1004)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건설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78 일원 김포양곡 C-1블록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본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05월입니다.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실제 계약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24A형 및 29A형 “대학생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4A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 냉장고장, 반침장, 입식화장대,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4ㆍ29A형 대학생ㆍ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4ㆍ29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ㆍ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4A-1, 29A-1, 36A-1, 44A-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24A-1, 29A-1, 36A-1, 44A-1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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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ㆍ모바일) 또는 등기우편]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0.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a9wWvrbrHsoOLxVRDS5GLUxVz81VylL?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김포양곡 C-1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3.22.(수) 17시 이후]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발표하며,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자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별도안내 후 계약 체결할 예정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ㆍ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4.03.(월) 10:00 ~ 2023.04.05.(수)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계약 [기간: 2023.04.04.(화) ~ 04.05.(수) 10:00 ~ 16:00 / 장소: LH 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 현장계약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약도 |
문의처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