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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시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김포양곡LH1단지 김포양곡LH2단지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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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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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김포양곡LH1단지, 김포양곡LH2단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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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09.(금)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음 ※ 무주택요건 완화 ※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②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8월 20일 ~ 8월 23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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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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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양곡LH1단지 (E-1BL)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61 (양곡리 1276) 김포양곡LH1단지아파트 | 5개동 990호 | 2022.05 |
김포양곡LH2단지 (C-1BL)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80번길 33 (양곡리 1278) 김포양곡LH2단지 | 9개동 1,134호 | 2023.05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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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① 금회 공급단지중 한 개 단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②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조정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김포양곡LH1 (E-1)]
1. 29A 주거급여수급자 : (1순위) 29A 대학생/청년
2. 37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37A 청년 (2순위) 37A 고령자(주거약자용外) (3순위) 37A 주거급여수급자
3.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44A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2순위) 44A 주거급여수급자
[김포양곡LH2 (C-1)]
1. 24A 대학생/청년 : (1순위) 24A 주거급여수급자
2. 24A 주거급여수급자 : (1순위) 24A 대학생/청년
3. 29A 주거급여수급자 : (1순위) 29A 대학생/청년
4.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36A 청년 (2순위) 36A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3순위) 36A 주거급여수급자
5.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순위) 44A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2순위) 44A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 공급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공급비율 조정 대상 계층”에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③ 김포양곡LH2 24A 주택만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냉장고장, 반침장, 책상, 입식화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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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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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소형 · 저가주택 허용 및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소형·저가주택)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 김포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파주시, 고양시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8.10. ~ 2005.08.09.)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이거나 만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9세 이하 (2014.08.10.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만65세 이상의 사람 (1959.08.09. 이전 출생)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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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재계약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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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자산요건 배제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자산요건 배제 | 37,080,000원 이하 |
3. 재계약 자격 안내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액을 초과하는 자 및 주택소유자로서, 본 공고에 따라 소득·자산 요건, 무주택 요건을 배제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소득·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을 따릅니다.
① (소득·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임대조건 할증 없이, 소득·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후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②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1회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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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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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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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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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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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08. 20. (화) 10:00 ~ 08. 23. (금)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 08. 23. (금)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9. 03. (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09. 09. (월) 10:00 ~ 09. 12. (목) 17:00 |
당첨자 발표 | 2024. 11. 29.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2. 신청방법
김포시 행복주택, 김포양곡LH1단지 김포양곡LH2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김포한강 데세리브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5번길 37)
※ 아파트 단지 내 주차는 불가하며, 부득이 차량 이용시 데세리브 정문 앞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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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별지4호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 앞
※ 2024.09.12.(목) 소인분까지 유효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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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8.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입주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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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 사본 |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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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① 당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자조회
②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③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2.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부서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에 서면으로 통보 또는 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③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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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