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김포한강 한가람마을 LH2단지 (김포한강한가람2), 곡촌마을 김포양곡 LH5단지 (김포양곡5), 김포장기 B-11블럭 (김포장기11), LH김포한강1단지 (김포한강1)
01
of 10
공고이력
이 글 (2022.11)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0
김포시 행복주택, 김포한강한가람2, 김포양곡5, 김포장기11, 김포한강1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모집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 온라인접수 : 2022.11.22.(화)~11.25.(금) 10:00~16:00
– 현장접수 : 2022.11.25.(금) 10:00~16:00
② 선계약대상자 발표 : 2022.12.16.(금) 17:00
③ 선계약
– 전자계약 : 2022.12.27.(화)~12.28.(수) 10:00~16:00
– 현장계약 : 2022.12.29.(목) 10:00~16:00
④ 최종결과 발표 : 2023.02.17.(금) 17:00
2) 신청장소
– 온라인접수 :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
– 현장접수 :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10층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 계층별 구비서류 및 자세한 일정 등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급 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대학생ㆍ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갱신계약관련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갱신계약 등」 참고)
※ 입주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허용하되, 완화 전 요건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갱신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갱신계약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위 사항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한강한가람2, 김포양곡5, 김포장기11, 김포한강1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1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가수만큼의 당첨자는 선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최종당첨 및 입주기간을 안내해드리며, 그 외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선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만원)을 납부하고 선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2.11.12. ∼ 2003.11.1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2015.11.12. 이후 출생) (【완화】만 9세 이하 (2012.11.12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2015.11.12. 이후 출생) (【완화】만 9세 이하 (2012.11.12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7.11.11.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3
of 10
건설위치
한가람2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구래동 한가람마을2 1,500호
양곡5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4로 197번길 11, 양촌읍 곡촌마을5 362호
장기11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237번길 33, 장기동 김포장기LH11 196호
한강1 : 경기도 김포시 허산길50, 장기동 김포한강LH1 443호
04
of 10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상기 4개의 단지 (한가람2, 양곡5, 장기11, 한강1) 중 한 개 단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선계약 대상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선계약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선계약 대상자는 선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며 적격자에 대한 입주 안내는 2023년 02월 예정입니다. 그 외 예비입주자는 예비자 번호 부여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며 계약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를 통해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 선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 관련 사항을 개별 안내해 드리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적격인자가 개인사정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공급계층 간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양곡5 26A형 주택 공급계층 조정 : (기존) 주거급여수급자 → (조정)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ㆍ청년ㆍ고령자
– 양곡5 36A형 주택 공급계층 조정 : (기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조정)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대학생ㆍ청년
– 기존 공급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공급비율 조정 대상 계층”에 통합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 (주거약자형) 주택을 전환하여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 완료된 편의시설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며,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별에 대기 중인 다른 공급대상의 예비입주자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빌트인 유무 및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한가람2), 4층 (양곡5), 3층 (장기11), 3층 (한강1)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양곡5 26C, 장기11 16A, 한강1 16A의 주택에는 책상 및 가스쿡탑,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한강1 16A형 대학생ㆍ청년 계층 주택의 경우 설계 구조상 세대 내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하며, 16A형 주택이 배치된 108동 내의 공동세탁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은 선계약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예비입주자의 경우 총 임대보증금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60일, 추후 안내) 내에 입주하여야 합니다.
05
of 10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06
of 10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ㆍ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07
of 10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8
of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2.12.27.(화) 10:00 ~ 12.28.(수)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 [기간 : 2022.12.29.(목) 10:00 ~ 16:00]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개인별 가상계좌 및 현장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부서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09
of 10
유의사항
10
of 10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만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함) |
주소 |
•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0층, 11층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이용시 장기상가 맞은편 공영주차장 이용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