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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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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김포마송 B-5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9.23.(금)이며,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입주자격 완화 ] ※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입주자격 완화된 사항의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상세내용 반드시 참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에 대한 안내는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갱신계약 관련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갱신계약 등 참고)
• 금번 공고로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 없음)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소득ㆍ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임대조건 할증 없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갱신계약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모집 (2020.04.27.) 및 추가모집 (2020.10.22 / 2021.03.22 / 2022.02.03)공고 후 미계약 및 해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안내 및 계약체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LH 김포사업단 홍보관)를 진행합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등으로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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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79번지 김포마송LH 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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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본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2.09.23.)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공가호수입니다. 당첨자 모집호수 (공가)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순번에 따른 계약안내 및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계약시점의 예비자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6A형 및 3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공급형 내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36A형 대학생ㆍ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ㆍ청년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ㆍ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3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택에는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및 오픈장식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3)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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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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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 (PCㆍ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ㆍ모바일)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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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2022.09.2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2022.09.2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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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2.12.14.(수) 17시 이후]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로 전화 시 당첨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당첨자 ARS (☎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하며 변경불가합니다.
– 당첨된 동ㆍ호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당첨여부 확인 (동호확인 불가) 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 →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 확인 (동호확인은 불가)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자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2.12.26.(월) 10:00 ~ 2022.12.28.(수)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2.12.26.(월) 10:00 ~ 16:00]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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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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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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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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