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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마송 B-7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김포마송LH4단지아파트)
※ 입주자격 완화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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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12.19.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신청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명칭: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만 현장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현장방문신청 시 장시간 접수대기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일 : 2024년 1월 8일 (1순위), 9일 (2순위), 10일 (3순위) 10:00 ~ 15:00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현장접수장소 : LH 김포사업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현장접수 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항목 참조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현장방문 신청 유의사항 안내 PC 또는 모바일 청약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대상에 한해서만 현장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셔서 현장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증상 시 현장 신청 장소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외 1인에 한하여 동반입장이 허용됩니다. -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695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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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74 김포마송 LH 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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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금번 모집공고는 추가공급 (당첨자 212명, 예비자 170명)입니다.
•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입주자모집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금회 공급에서는 일반 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p.5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1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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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12.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기준,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기준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일반공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공급 자격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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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LH 청약플러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형 주택은 선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위는 아래 내용 및 6.입주자선정방법 참조) 만약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 대비 일정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현장청약 신청 전 접수여부를 확인 후 현장에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9시 이후에 LH청약플러스를 통해 게시합니다.
• 반드시 해당 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차순위 일자에 접수한 경우 차순위 자격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시 : 1순위자 1.9.(화) 접수 시 2순위자 자격 접수 가능)
※ 〈일반공급/주거약자용 50㎡ 이하 신청자 (29, 43형 신청자) 신청순위〉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50㎡ 초과 신청자 (51형 신청자) 신청순위〉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산정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여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조회방법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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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유의사항
[청약신청주택] 김포마송 B-7BL 국민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2023000695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시 | – 1순위 : 2024. 1. 8. (월) 10:00 ~ 15:00 |
※ 점심시간 (12:00 ~ 13:00)은 접수가 불가하며, 각 순위별 일자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장소 | LH 김포사업단 주택홍보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
교통편 | |
– 버스 : 30-1, 30-1A, 한강이음1 (롯데캐슬정문 방향 하차) | |
구비서류 | |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접수처인 LH 김포사업단은 금회 공고와 관련된 문의를 받지 않으니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거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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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면적별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김포시, ⓑ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
■ 배점기준 (일반)
※ 미성년자녀 : 2004.12.19. 이후 출생자녀
■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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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12.19.)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신청자의 착오,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서류제출기간 내 인터넷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4.01.12.(금) 17:00 ~
① 인터넷 서류제출방법 (전자파일 업로드)
※ 서류접수 마감일인 2024.1.17.(수)은 인터넷 접수가 17:00에 마감되므로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서류접수
ㅇ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4.1.1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8층 LH임대공급운영부 김포마송 LH4단지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김포마송 LH4단지 국민임대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방문 접수 (현장 청약접수 (2024.01.08.) 시 제출)
신청과 동시에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 기본서류
※ 주택관리번호 : 2023000695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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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4.4.12.(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4.4.17.(수) 10:00 ~ 4.19.(금) 17:00〕 ※ 현장계약 별도 안내 예정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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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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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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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불가)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단, 구조적 문제에 따라 설치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경기북부지역본부 주거자산관리2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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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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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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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마이홈포털 |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LH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