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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삼락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대상 :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현장접수 불가 〈인터넷 (PC·모바일) 신청〉 ● 현장접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19.(목)이며,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요건) 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는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급 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현장 접수 장소 :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LH경북서부권주거지원센터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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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71 (김천삼락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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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금회모집호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16A형, 2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 · 청년 계층의 남은 물량은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물량은 대학생 ·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 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책상 등의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6B형, 36B형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단지 내 일부 시설 (사회적 기업 등)은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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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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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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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01.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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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04.07.(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첨자 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 개별안내
•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