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김제하동 국민임대주택, 김제하동휴먼시아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김제하동 국민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 60세 이상인 분만 신청가능하고,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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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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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하동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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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현재 60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요건 완화,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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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2024년 12월 05일 똑같은 공고문 다시 올라옴. 공고일만 바뀌었음.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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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11. (월)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4. 11. 25. (월) 10:00 ~ 11. 29. (금) 15:00 |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접수순번 순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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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05. (목)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4. 12. 16. (월) 10:00 ~ 12. 20. (금) 15:00 |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추후 개별 통보 ※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접수순번 순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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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하동휴먼시아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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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김제하동휴먼시아아파트 |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1길 127 (하동 579) |
전용면적(㎡) | 34.28 ~ 42.87 |
총 세대수 | 79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09.05.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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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김제하동휴먼시아 관리사무소 |
우편번호 | 54366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1길 127 (하동 579)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63-545-0440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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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①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이전 모집 (2024.10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공고 모집 후 자격검증 중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공고 당첨자가 선정되면 그 숫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금회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면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순위 뒤로 들어가게 되며, 최종 모집 호수는 예비입주자 대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③ 국민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단, 금번 완화모집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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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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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세 이상 (1964. 11. 11. 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②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완화 : 전용면적 제한없이 신청 허용
③ 무주택 요건 환화
구분 | 무주택 요건 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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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 ① 김제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 허용 ② 김제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한해 허용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
소형·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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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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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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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입주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을 통보합니다.
②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었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 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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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김제하동 국민임대주택, 김제하동휴먼시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
① 현장방문 신청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1길 127 (하동 579) 김제하동단지 관리사무소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는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습니다.
⑤ 일정보다 조기마감 시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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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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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1.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서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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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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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④ (갱신시 – 소득·총자산요건 완화자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⑤ (갱신시 –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자격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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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 완화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소득‧총자산 배제 (자동차 제외) |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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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