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대검산 국민임대주택 (46A, 단독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ㆍ동호지정ㆍ선계약후검증ㆍ계약금50만원]
금회 모집은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동단지 국민임대주택과 중복계약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ㆍ계약체결 : 2022.11.02.(수) ~ 11.03.(목), LH전북지역본부 별관2층
■ 신청절차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12시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 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22.10.18.(화) ~ 11.01.(화)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6:00 (점심시간 및 점검시간 11:30 ~ 13:3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 참고)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ㆍ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참고)
건설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풍요로 25, 김제대검산 LH아파트 국민임대
[tie_index]신청ㆍ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tie_index]
신청ㆍ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 –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7)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22.10.17.(월) ~ 11.01.(화)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 (주말ㆍ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방문 바랍니다.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김제대검산 1블록은 행복주택 (324세대), 국민임대주택 (276세대), 영구임대주택 (120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7)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ㆍ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ㆍ분진ㆍ악취ㆍ소음ㆍ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입주월은 2021.07월이며,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에게는 자격검증 완료후 입주 가능여부 및 시기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2.10.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단, 금회 완화 모집으로 단독세대주도 46㎡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야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본자격
▪ 완화자격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2022.10.17) 이후 발급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7) 현재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 (2022.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계약관련 필수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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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팸플릿 배부처 |
•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부 |
문의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1670-0003)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 |
문의처 |
• 주소 : LH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교통편 : 61번 버스 효자5, 6단지 앞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