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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글 목록 |
2024.03.04 | 인천지역본부 긴급주거지원 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긴급주거지원 인천검단LH20단지 (AA9블록) 행복주택 AA13-1, AA13-2블록 계약자 대상, LH 청약 신청 입주자격 차량가액 소득기준 등
긴급주거지원 인천검단LH20단지 (AA9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년 3월 4일 입니다. LH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 제출, 차량가액, 소득 자산기준, 계약금, 임대료, 보증금, 갱신계약, 샘플세대 개방일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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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건설임대주택
본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인천검단 AA13-1, AA13-2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①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1주택 신청이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긴급주거지원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건설임대주택 희망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형별 당첨의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함)에 한하여 그 낙첨자는 전세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함 (단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③ 신청서 제출 이후 신청취소 불가, 신청형별 변경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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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요약
- 모집공고일 : 2024년 3월 4일
- 모집호수 : 167호
- 임대대상 : 36A (63호), 36B (42호), 44A (62호)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4,520 ~ 5,560만원), 월임대료 (207,160 ~ 254,830원)
- 신청자격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 외), 3순위 (1, 2순위 낙첨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5일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방문신청
- 당첨자 발표 : 2024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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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단지명 : 인천검단LH20단지 (인천검단AA9블록)
②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③ 전용면적(㎡) : 36A (36.68), 36B (36.6), 44A (44.61)
④ 총 세대수 : 7개동 1,942호
⑤ 난방방식 : 지역난방
⑥ 최초 입주 시기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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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
36A | 328 | 63 |
36B | 258 | 42 |
44A | 258 | 62 |
① 공급대상에는 2024. 3.8 ~ 3.10 개방하는 샘플세대도 포함되며, 당첨된 후 다른 동호, 공급형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36A (방 2개)형과 36B (방 1개)형은 구조상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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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 (원) | 계약금 (원) | 월임대료 |
---|---|---|---|
36A·B | 45,200,000 | 2,260,000 | 207,160 |
44A | 55,600,000 | 2,780,000 | 254,830 |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24년3월 현재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은 행복주택 공급대상계수 0.8을 적용한 표준임대조건입니다.
③ 36A형과 36B형은 임대조건이 동일하나 구조가 다르므로 신청 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키불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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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순위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024.03.04)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인천검단 AA13-1, AA13-2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자
※ 부부공동명의 계약자는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가 신청자이며, 상속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자가 신청자입니다.
※ 인천검단 AA13-1, AA13-2블록의 분양주택을 해약 또는 명의변경하여 입주예정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체결 불가, 임대주택 거주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임대차기간동안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주거지원에 따라 인천검단 AA13-1, AA13-2 분양권은 해당주택 입주예정시기(2028.12월)까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제외 하며, 갱신계약 시 소득초과에 따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분리 된 배우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 (2023년의 경우 3,68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이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생계급여 (조건부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후순위 | 후순위는 1,2순위 추첨 후 낙첨된 경우 다른 공급형별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작성 예) 선순위로 44A형 신청하고, 후순위로 36A형 (또는 36B형)을 신청한 경우, 선순위 44A형은 신청자 대비 공급호수 부족으로 낙첨 (미 당첨)될 경우 후순위로 신청한 36A형 (또는 36B형)에 당첨될 수 있음 단, 1,2순위 신청자가 후순위 신청 공급형별의 공급대상 호수를 초과한 경우 (또는 후순위 신청자가 잔여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형별에서도 낙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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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및 샘플세대 개방
긴급주거지원 인천검단LH20단지 (AA9블록) 행복주택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팩스 또는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LH인천지역본부
1. 모집절차
구분 | 날짜 |
---|---|
모집공고 | 2024.3.4. |
샘플 세대 개방 | 2024. 3. 8. ∼ 2024. 3. 10. |
임대주택 신청 접수 (팩스 또는 방문) | 2024. 3. 14. ∼ 2024. 3. 15. |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 ~ 2024. 4. 11. |
입주자선정 및 당첨동호 발표 | 2024. 4. 12. |
당첨동호 세대방문 | 2024. 4. 17. ~ 2024. 4. 19.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 4. 23. ∼ 2024. 4. 25. |
입주 | 2024. 4. 26. ∼ 2024. 7. 24. |
2. 샘플세대 개방
① 개방일시 : 2024.03.08.(금) ~ 2024.03.10.(일) 10:00 ~ 16:00
② 장소 :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내 각 샘플세대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인천검단 LH20단지)
③ 형별 샘플세대
공급형별 | 샘플 세대 동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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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A | 2004동 1008호 |
36B | 2001동 708호 |
44A | 2001동 4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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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2024.03.14.(목) ~ 2024.03.15.(금) 09:00 ~ 16:00 (12:00 ~ 13:00 제외)
긴급주거지원주택은 건설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합니다. 건설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건설임대주택 희망자가 신청형별 공급호수를 초과하여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 형별 당첨의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함)에 한하여 그 낙첨자는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함 (단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2. 신청방법
팩스 또는 방문신청
① 팩스신청 : 032-232-4562 (모바일팩스 어플 사용 시 스마트폰으로 팩스 전송 가능)
※ (팩스 수신 알림문자 발송) 낮 12시까지 수신건은 당일 14시에 발송 , 오후 4시까지 수신건은 당일 18시에 팩스수신 알림문자 발송예정입니다.
※ 2024.03.15.(금) 오후에는 팩스 수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되도록 2024.03.15.(금) 낮12시까지 팩스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방문신청 :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3. 신청 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4.3.4)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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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발표 및 계약체결
1.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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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전산추첨 |
전산추첨의 참관을 원하시는 경우 2024.04.11.(목) 16:00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추첨 참관장소 :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연락처 1522-1768, 1522-1769
2. 당첨자 발표
2024.04.12.(금) 17시
신청자에게 SMS발송 및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임대주택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인천지역본부 긴급주거지원 건설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결과” 안내
3. 계약체결
2024.04.23.(화)〜2024.04.25.(목) 10:00 ~ 16:00 (12:00 ~ 13:00제외)
※ 계약장소 :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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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입주지정기간 : 2024.04.26 ~ 2024.07.24.
• 주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쇠교부가 불가능 하오니 주말, 공휴일에 입주가 예정된 경우 평일 지정된 시간내에 잔금납부, 열쇠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입주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주택 계약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 및 인천검단 AA13-1, AA13-2블록의 분양주택을 해약 또는 명의변경하여 입주예정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거주중인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금회 공급받은 주택을 계약해지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 한 경우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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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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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1.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인천검단 AA13-1, 13-2블록 입주예정시기 (2028년 12월 예정)까지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③ 이 주택은 최초 공급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매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주택은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증가된 경우 증가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임대차기간이 연장됩니다.
⑤ 갱신계약 시 해당법령 및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안내된 자격을 충족하신 경우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2.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갱신계약시 행복주택의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 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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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 소득초과 비율 및 할증비율은 갱신계약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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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팀
① 신청문의 : 상담전화 (콜센터) 1522-1768, 1522-1769
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 계약체결 : 4층 주거복지통합민원실
③ 교통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